자영업 실패로 빈곤의 나락… 성북 네 모녀 놓친 ‘구멍난 복지’

자영업 실패로 빈곤의 나락… 성북 네 모녀 놓친 ‘구멍난 복지’

기민도 기자
입력 2019-11-06 22:24
수정 2019-11-07 14: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주얼리 판매하던 딸들 근로능력 있어
공과금 밀려도 기초생활수급 못 받아
모친은 부양의무 조건 탓 수혜 어려워


갑작스러운 실직·채무로 사망 잇따라
“자영업 소득 공백 도울 체계 마련 시급”
이미지 확대
“자영업자는 다 마찬가지예요. 그분들도 결국 잘 안 됐어요.”

지난 2일 숨진 채 발견된 서울 성북동 네 모녀 중 첫째와 셋째 딸이 운영했던 동소문동 주얼리매장의 옆 가구점 주인은 6일 “평균 200만원 정도 되는 월세를 내기도 어려웠던 것으로 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2013년부터 이곳에서 장사했던 두 딸은 2016년 매장을 정리하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얼리 판매를 했다. 네 모녀는 2016년 성북동 다세대주택에 전입신고를 했는데, 온라인 쇼핑몰에 적혀 있는 ‘개인사업자 사업장 소재지’도 집이었다.

네 모녀가 보증금 3000만원, 월세 100만원인 집에서 살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극심한 빈곤 때문에 죽은 게 아니다”라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전형적 극빈층은 아니지만, 오히려 전통적 복지망이 챙겨 주지 못한 사각지대라 비극을 키웠다”고 분석했다. 네 명이 살았던 14평짜리 집은 사실상 일터였고 비싼 월세 액수는 보증금이 큰 집에 들어가기 어려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홍석만 주빌리은행 사무국장은 “성북동 네 모녀의 사망은 현시점에서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네 모녀가 현재 복지제도의 대상자인 취약계층은 아니지만 실제로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해당하고 이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이 많다는 것이다. 그는 “딸들이 사업을 했지만 재무 상태를 따져 보면 소득이 거의 없거나 오히려 마이너스였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네 모녀는 지난 7월부터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했고 월세도 2~3개월 밀렸다. 우편함에는 카드·신용정보 회사 등에서 보낸 고지서 20여통이 쌓여 있었고, 빚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은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니었고 긴급복지지원도 받지 못했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복지제도는 소득과 재산 중심이고 불법 사금융이나 사인간 부채는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라면서 “어머니는 딸들이 부양의무자였고 세 딸은 근로능력이 있기에 제도의 수혜를 받기는 더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네 모녀는 사망 이후에도 고독했다. 이들이 숨진 시점은 한 달 전쯤으로 추정되지만, 건물 리모델링을 하려고 집을 찾은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뒤늦게 발견됐다. 시신을 안치하고 있는 병원 관계자는 “장례식장으로 연락 온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친인척뿐만 아니라 주변에 왕래한 사람이 거의 없다”고 전했다. 같은 층에 살았던 이웃, 과거 매장의 주변 상인들 모두 “교류가 없었다”고 했다. 정 교수는 “경제적 빈곤이 관계적 빈곤으로 이어져 도움을 구하기 더 어렵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올해 성북동 네 모녀처럼 채무 등에 시달리다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 5월 경기 시흥에서 개인회생 중 실직한 30대 부부가 두 자녀와 함께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9월에는 대전에서 건축 사업 실패 뒤 사채에 시달리던 일가족이, 지난달에는 제주도에서 사채와 대출에 고통받던 일가족이 숨진 채 발견됐다.

허준수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자영업 비율이 높은데 자영업이 무너지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극단적 생각까지 하게 되는 이들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자영업 육성책 외에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 심리사회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네 모녀에 대한 1차 부검을 진행한 결과 “일산화탄소 중독이 사망 원인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소견을 내놨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19-11-07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