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신체 형상이 성기구화되는 여성혐오 현실 철저히 간과”
윤지영 건국대 교수 ‘리얼돌’ 비판적 논문 발표“인형 위상은 남성중심사회서 女위상 상징”
“언제든 짓이거나 훼손·폐기 가능한 취약성”
대법, 리얼돌 ‘성기구’ 인정…국내 수입 허용
여성의 신체를 본뜬 ‘리얼돌’의 모습. 픽사베이 제공
28일 학계 등에 따르면 윤지영 건국대 부설 몸문화연구소 교수는 지난 18일 이화여대 이화인문과학원과 공동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리얼돌, 지배의 에로티시즘’ 논문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논문에서 윤 교수는 리얼돌에 대해 “여성과 닮아 보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남성의 성적 환상을 충실히 담아내는 남성 욕망의 빈 그릇”으로 규정했다.
윤 교수는 “인형은 일방적으로 예뻐해 주고 귀여워해주며 사랑해주는 대상임과 동시에, 언제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짓이거나 훼손 가능하며 대체, 폐기 가능한 취약성을 의미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인형의 위상은 남성중심적 사회에서 여성이 갖는 위상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에서 전신형 성인용품 ‘리얼돌’의 수입 통관을 허가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인간 존엄성 훼손’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리얼돌 판매 홈페이지에서는 인형의 헤어스타일과 눈 색깔은 물론 가슴 크기, 성기 모양까지 선택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홈페이지 캡처
홈페이지 캡처
리얼돌 논란은 2017년 7월 20일 인천세관이 리얼돌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규정해 수입통관을 보류하며 시작됐다. 현행 관세법에 따르면 정부는 헌법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풍속을 해치는 물품의 수입은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리얼돌 수입업자는 “개인의 성적 결정권에 국가가 간섭해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반발해 인천세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지난 6월 리얼돌 수입을 허용하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9월 당시 1심 인천지방법원(정성완 부장판사)은 “리얼돌이 실제 여성의 신체 부위와 비슷하게 형상화되어 있고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정도로 특정 성적 부위를 적나라하게 묘사했다”며 인천세관의 손을 들어줬다.
28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리얼돌 수입 허용 판결 규탄 시위’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9.28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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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는 “성기구는 인간의 은밀한 성적행위에서 사용되는데 이런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에는 국가가 되도록 개입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실현하는 길이 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윤 교수는 최근 걸그룹 에프엑스(f(x)) 출신 가수 겸 배우 설리가 악성 댓글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에 한 데 대해서도 “설리 악플 사건은 우리 사회 ‘여성혐오’ 문제”라고 밝혀 주목을 받았다.
설리는 속옷 착용 논란과 관련해 “브래지어는 건강에도 좋지 않고 액세서리일 뿐”이라며 ‘여성의 노브라 권리’를 소신껏 주장해 사회적 관심을 받았지만 이로 인해 인터넷에서 악성 댓글에 시달렸었다.
이용주 무소속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성인용품인 리얼돌을을 보여주며 질의하고 있다. 이용주 의원은 ‘세관에서 리얼돌의 수입은 막고 있지만, 국내생산 업체가 45곳이나 된다’고 주장했다. 2019.10.18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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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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