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전 수석과 파기환송심 30일 시작… 檢, 최씨모녀 세금 19억원 면탈 혐의 수사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오는 30일 열린다.최씨는 2심 선고 후 1년 2개월여 만에 법정에 선다. 검찰은 최근 최씨가 빌딩을 매각하고 19억원에 달하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체납 처분을 피하려 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 중이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석준)는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30일 오전 11시로 잡았다고 27일 밝혔다. 최씨는 이날 법정에 나와 자신의 입장을 직접 밝힐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 최씨의 일부 강요 혐의를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을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삼성그룹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 지원 및 미르·K스포츠 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명목으로 수백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대법원은 최씨에 대한 뇌물죄와 직권남용죄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지만, 일부 강요죄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앞서 2심은 최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번 파기환송심은 새로 따져야 할 쟁점이 많지 않아 심리가 길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강요 혐의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아 양형에 미치는 영향 역시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수원지검은 최씨 모녀가 재산을 은닉하려 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중부지방국세청은 최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최씨 모녀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올해 초 최씨 소유의 서울 미승빌딩을 100억원대에 매각한 뒤 양도소득세 19억원을 내지 않고 체납 처분을 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무당국은 빌딩 매각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딸 정씨가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채 매각 대금을 어디론가 빼돌렸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25일 정씨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19-10-28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