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전격 구속… 향후 수사 어떻게
정 교수, 혐의 부인·건강 문제 제기했지만송경호 영장판사 발부 사유 47자로 간결
PC 반출 등 ‘증거인멸 우려’ 핵심 근거로
‘공직자윤리법 위반’ 조국 수사에 가속도
부부 구속 가능성도… “무리수” 지적 많아
정경심에 쏠린 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던 중 잠시 멈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24일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유는 단 47자로 간결했다. 정 교수 측은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며 11개 혐의를 모두 완강히 부인했지만 송 부장판사는 지금까지의 수사경과에서 드러난 사실관계를 보면 대부분 혐의점이 있다고 봤다. 자택이나 학교 연구실 PC 반출이나 노트북의 소재가 명확하지 않았던 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사유의 핵심 근거가 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지난 21일 정 교수에 대해 11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범죄의 중대성, 죄질, 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 교수에게 주어진 혐의는 자녀 입시 비리, 사모펀드 비리, 그리고 증거 조작 혐의 등 세 갈래로 나뉜다.
검찰은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 사실이 대부분 중대 범죄라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은 입시 비리와 관련해 “정 교수와 그 가족이 사회적 지위와 인맥을 이용해 허위로 스펙을 쌓고 입시에 부정하게 활용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사모펀드 비리와 관련해서도 검찰은 “민정수석의 배우자임에도 무자본 인수합병(M&A) 세력에게 거액의 자금을 투자한 다음 이들의 불법에 가담해 불법적 이익을 도모했다”고 밝혔다. 특히 정 교수 측의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 혐의를 덧씌웠다”는 주장에 대해 검찰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하고 범죄 수익을 은닉한 부분은 정 교수 외에 다른 사람의 책임을 물을 성격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정 교수 측은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 “어느 수준까지를 이른바 ‘허위 스펙’으로 봐야 할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고,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 대해선 “검찰이 사실관계를 오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법리적으로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 측은 전날 영장심사에서 특히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점도 여러 차례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정 교수가 최근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받았다며 “방어권을 행사하거나 구속을 감내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정 교수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검증한 결과 구속 상황을 감내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를 구속하면서 검찰은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 동력뿐만 아니라 대외적 명분까지 확보하게 됐다. 그동안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이 이어졌지만 법원도 정 교수에 대한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발 빠르게 조 전 장관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에게 주어질 수 있는 혐의 가운데 하나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다. 공직자윤리법은 고위공직자와 배우자 등 이해관계자의 직접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아내 정 교수가 차명으로 주식투자를 하거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가를 부양한 사실을 조 전 장관도 인지하고 있었다면 범죄 성립이 가능하다.
수사 경과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부부 모두를 구속하는 시나리오가 ‘무리수’라는 해석도 만만찮다.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지낸 이충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상 부부 중 한 명을 구속하면 배우자는 거의 구속하지 않는다”며 “이미 부부를 떼어놓은데다 조 전 장관이 구속된 아내를 접견해도 모두 녹음되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에 의한) 구속 필요성이 적다”고 설명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19-10-24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