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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23일 처음 포토라인 서나

정경심, 23일 처음 포토라인 서나

이근아 기자
입력 2019-10-22 18:02
업데이트 2019-10-22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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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분… 비공개 통로는 이용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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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하는 정경심
외출하는 정경심 사모펀드 비리와 입시 비리 등의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가운데) 동양대 교수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루 앞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외출하기 위해 조 전 장관의 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영장심사 출석 위해 청사 검색대 거쳐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처음으로 포토라인에 설 것으로 보인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려면 공개된 장소인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이나 2층 검색대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 교수는 앞서 7차례에 걸쳐 검찰에 나오면서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정 교수는 2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영장심사를 받는다. 이날 정 교수는 법정 출입구 앞 포토라인에 설 것으로 보인다. 영장심사가 열리는 법정에 가려면 공개된 장소인 청사 1층이나 2층의 검색대를 거쳐야 한다. 통상 영장심사를 받는 피의자들은 심사 직전 서울중앙지검에 들러 수사관들과 함께 승합차를 타고 법원으로 이동해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주차장 쪽 출입구를 통해 출석한다. 영장심사를 마친 뒤 정 교수는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 교수가 영장심사를 아예 포기하거나 변호인단만 출석할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취재진에 “정 교수는 (영장심사에) 출석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혀 왔다. 체포된 피의자처럼 구치감을 통해 법정으로 비공개 이동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언론 노출을 피할 수도 있지만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가능성은 크지 않다.
 정 교수는 지난 3일 1차 소환 조사를 시작으로 17일까지 7차례에 걸쳐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거나 조서를 열람했다. 애초 검찰은 청사 1층 현관을 통해 정 교수를 출석시키겠다고 했으나 방침을 바꿔 출석 모습을 공개하지 않았다.
 한편 웅동학원 채용비리 의혹을 받는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 측 변호인은 “구속영장이 재청구되면 조씨 본인이 직접 영장심사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씨는 영장심사에 불출석하고도 구속을 면한 바 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19-10-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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