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성공회 전 주임사제 15세 소년 성폭행 혐의로 8년형 선고

호주 성공회 전 주임사제 15세 소년 성폭행 혐의로 8년형 선고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19-10-17 15:00
수정 2019-10-1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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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다른 성직자와 함께 16살 소년과 그룹 관계 맺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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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임 로렌스 호주 성공회 전 주임사제
그레임 로렌스 호주 성공회 전 주임사제 BBC 홈페이지 캡쳐
호주 성공회 전 주임사제가 30여년 전 10대 소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BBC는 16일(현지시간)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뉴캐슬교구 주임사제이던 그레임 로렌스(77)가 1991년 15세 소년을 강간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이번 판결로 최대 8년까지 수감되지만 4년 반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로렌스는 호주에서 조지 펠 추기경 이후 두 번째로 나이가 많은 종교인이다. 펠 추기경은 1990년대 두 명의 소년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이미 6년형을 선고받았다.

팀 가르텐만 판사는 소년과 만난 적이 없다는 로렌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피해자와 그의 어머니는 주임사제이던 로렌스를 믿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로렌스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소년에게 범죄를 저질렀다고 봤다.

로렌스는 당시 뉴캐슬 크라이스트처치 대성당에서 열린 청소년 콘서트 이후 소년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그는 겁에 질린 채 떠는 소년에게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2008년까지 24년간 주임사제직을 수행한 로렌스는 2012년 성범죄 혐의가 세상에 알려지자 사제직을 박탈당했다. 로렌스가 1984년 다른 두 명의 성직자와 함께 16세 소년과 호텔 등지에서 주기적으로 그룹 성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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