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배우 송혜교에게 악성 댓글을 작성하고 루머를 유포한 네티즌 2명이 ‘기소의견’ 으로 검찰에 넘겨졌다.경기 분당경찰서는 15일 네티즌 A씨와 B씨를 각각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송씨가 배우 송중기씨와 이혼 절차를 밟는 사실이 알려진 지난 6월 자신의 블로그에 “중국의 거물 스폰서가 결정적인 이혼 사유”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허위사실 공표로 송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비슷한 시기 송씨 부부의 파경을 보도한 인터넷 기사에 “남자 잡아먹는 귀신”, “아름답기는 XXX 같은데…” 등의 댓글을 달아 송씨를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송씨 측은 지난 7월 자신을 향한 악성 댓글과 루머를 올린 인터넷 아이디 15개를 특정해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이 가운데 13개의 아이디는 이미 해당 사이트에서 탈퇴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추적이 되지 않아 신원이 확인된 A씨 등 2명만 검찰 송치 했다고 설명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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