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구치소 건립 결정 주민투표 16일 실시

거창구치소 건립 결정 주민투표 16일 실시

강원식 기자
입력 2019-10-14 15:19
수정 2019-10-1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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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구치소 건립 장소를 결정하는 주민투표가 16일 실시된다.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거창군 주민을 대상으로 ‘거창구치소 신축사업 관련 요구서 제출에 관한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를 1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거창구치소 신축 예정 부지. 연합뉴스
거창구치소 신축 예정 부지. 연합뉴스
거창군선관위는 앞서 지난 11~12일 이틀간 사전투표를 실시했다.

사전투표 결과 전체 투표권자 5만 3186명 가운데 1만 2023명이 투표를 해 투표율 22.61%를 기록했다.

군선관위는 16일 주민투표가 끝난 뒤 사전투표함을 합쳐 개표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민투표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면 개표를 하지 않는다.

군선관위는 사전투표율로 미뤄볼때 16일 투표가 끝나면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 3분의 1을 넘을 것으로 예상돼 개표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투표는 용지에 기재된 ‘현재 장소 추진 찬성’과 ‘거창 내 이전 찬성’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기표한다.

개표는 분류기를 쓰지 않고 수작업으로 진행한다.

선관위는 16일 오후 10시 30분에서 11시쯤 투표결과를 알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거창군은 2011년 거창읍 상림리와 가지리 일대 20만 418㎡ 일대에 국비 1532억원 등 모두 1725억원을 들여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 거창구치소 등을 포함한 법조타운을 조성하는 국책사업을 유치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2015년 12월 구치소 신축공사를 먼저 시작했으나 주민·지역단체 간에 구치소 건립 찬반 의견이 팽팽히 갈려 착공 1년여 만인 2016년 11월 공사가 중단됐다.

갈등이 계속되자 경남도는 지난해 11월 찬반측 주민대표와, 거창군, 거창군의회, 법무부가 참여하는 5자 협의체를 구성해 해결방안을 논의한 끝에 지난 7월 제4차 회의에서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법무부는 주민투표 결과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거창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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