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위소득(50%) 근로자가 한 달에 214만원 벌 때, 0.1%에 해당하는 최상위 근로소득자는 매달 평균 6739만원씩을 벌었다. 무려 31.4배다. 또한 상위 0.1% 1만 8000명의 소득은 하위 17% 324만명의 근로소득과 맞먹는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해 어제 발표한 결과 1800만 근로소득자의 부익부 빈익빈 소득 양극화 현상은 심각했다.
상위층 범위를 넓혀도 마찬가지다. 근로소득 상위 10%가 총급여 기준 전체 근로소득 633조 6117억원의 32%에 해당하는 202조 9708억원을 번 반면 하위 10%의 근로소득은 전체 근로소득의 0.7%에 불과했다. 전체 근로소득자 평균 연봉은 3172만원이었다. 여기에는 연봉 100억원이 넘는 근로소득자도 포함된 만큼 평범한 월급쟁이들의 실제 체감은 더 낮을 수 있다. 그럼에도 평균 연봉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자만 1022만명에 달한다는 사실에서 근로소득의 쏠림 현상이 심각함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참여연대 조사 결과 이런 상황에서 임금 체불액 규모는 2015년 1조 3453억원에서 지난해 1조 7445억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임금 체불로 인해 고통받는 근로자만 약 57만명에 달한다. 근로소득의 양극화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임이 새삼 확인된 셈이다.
노동의 정당한 대가로 받는 근로소득은 자산소득에 비해 공평하다는 것이 기본적인 인식이다. 하지만 이 정도로 근로소득의 격차가 극명히 갈린다면 당연한 현상이라며 방치하기에는 사회적 악순환이 커진다. 전문직 내지는 고소득 직종에 대한 임금 쏠림 현상은 사회통합 및 직업 다양성 존중의 측면에서 부정적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나아가 이는 필연적으로 과도한 입시 경쟁, 교육 제도의 왜곡으로도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소득세율 최고구간을 좀더 세분화하고, 현행 38%인 최고세율을 높이는 것에 대한 검토 또한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임금 체불과 관련,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 및 징벌적 부가금 제도 도입 등 임금 체불 위반 사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노동행정 개선이 필요하다.
상위층 범위를 넓혀도 마찬가지다. 근로소득 상위 10%가 총급여 기준 전체 근로소득 633조 6117억원의 32%에 해당하는 202조 9708억원을 번 반면 하위 10%의 근로소득은 전체 근로소득의 0.7%에 불과했다. 전체 근로소득자 평균 연봉은 3172만원이었다. 여기에는 연봉 100억원이 넘는 근로소득자도 포함된 만큼 평범한 월급쟁이들의 실제 체감은 더 낮을 수 있다. 그럼에도 평균 연봉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자만 1022만명에 달한다는 사실에서 근로소득의 쏠림 현상이 심각함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참여연대 조사 결과 이런 상황에서 임금 체불액 규모는 2015년 1조 3453억원에서 지난해 1조 7445억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임금 체불로 인해 고통받는 근로자만 약 57만명에 달한다. 근로소득의 양극화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임이 새삼 확인된 셈이다.
노동의 정당한 대가로 받는 근로소득은 자산소득에 비해 공평하다는 것이 기본적인 인식이다. 하지만 이 정도로 근로소득의 격차가 극명히 갈린다면 당연한 현상이라며 방치하기에는 사회적 악순환이 커진다. 전문직 내지는 고소득 직종에 대한 임금 쏠림 현상은 사회통합 및 직업 다양성 존중의 측면에서 부정적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나아가 이는 필연적으로 과도한 입시 경쟁, 교육 제도의 왜곡으로도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소득세율 최고구간을 좀더 세분화하고, 현행 38%인 최고세율을 높이는 것에 대한 검토 또한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임금 체불과 관련,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 및 징벌적 부가금 제도 도입 등 임금 체불 위반 사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노동행정 개선이 필요하다.
2019-10-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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