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월급쟁이 소득양극화, 사회통합 해칠까 우려돼

[사설] 월급쟁이 소득양극화, 사회통합 해칠까 우려돼

입력 2019-10-07 22:48
수정 2019-10-08 01: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내 중위소득(50%) 근로자가 한 달에 214만원 벌 때, 0.1%에 해당하는 최상위 근로소득자는 매달 평균 6739만원씩을 벌었다. 무려 31.4배다. 또한 상위 0.1% 1만 8000명의 소득은 하위 17% 324만명의 근로소득과 맞먹는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해 어제 발표한 결과 1800만 근로소득자의 부익부 빈익빈 소득 양극화 현상은 심각했다.

상위층 범위를 넓혀도 마찬가지다. 근로소득 상위 10%가 총급여 기준 전체 근로소득 633조 6117억원의 32%에 해당하는 202조 9708억원을 번 반면 하위 10%의 근로소득은 전체 근로소득의 0.7%에 불과했다. 전체 근로소득자 평균 연봉은 3172만원이었다. 여기에는 연봉 100억원이 넘는 근로소득자도 포함된 만큼 평범한 월급쟁이들의 실제 체감은 더 낮을 수 있다. 그럼에도 평균 연봉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자만 1022만명에 달한다는 사실에서 근로소득의 쏠림 현상이 심각함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참여연대 조사 결과 이런 상황에서 임금 체불액 규모는 2015년 1조 3453억원에서 지난해 1조 7445억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임금 체불로 인해 고통받는 근로자만 약 57만명에 달한다. 근로소득의 양극화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임이 새삼 확인된 셈이다.

노동의 정당한 대가로 받는 근로소득은 자산소득에 비해 공평하다는 것이 기본적인 인식이다. 하지만 이 정도로 근로소득의 격차가 극명히 갈린다면 당연한 현상이라며 방치하기에는 사회적 악순환이 커진다. 전문직 내지는 고소득 직종에 대한 임금 쏠림 현상은 사회통합 및 직업 다양성 존중의 측면에서 부정적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나아가 이는 필연적으로 과도한 입시 경쟁, 교육 제도의 왜곡으로도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소득세율 최고구간을 좀더 세분화하고, 현행 38%인 최고세율을 높이는 것에 대한 검토 또한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임금 체불과 관련,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 및 징벌적 부가금 제도 도입 등 임금 체불 위반 사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노동행정 개선이 필요하다.

2019-10-08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정치적 이슈에 대한 연예인들의 목소리
가수 아이유, 소녀시대 유리, 장범준 등 유명 연예인들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에 대한 지지 행동이 드러나면서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연예인이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 직접적인 목소리는 내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연예인도 국민이다. 그래서 이는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
대중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연예인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