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경심 비공개 소환, 의혹 수사에는 예우 없어야

[사설] 정경심 비공개 소환, 의혹 수사에는 예우 없어야

입력 2019-10-03 17:38
수정 2019-10-04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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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어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소환했다. 지난 8월 27일 압수수색을 벌이며 강제 수사에 나선 지 37일 만이다. 현직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또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의 당사자를 휴일에 비공개 소환한 것은 이례적이다. 당초 검찰은 공개 소환 원칙이라고 했으나 정치권에서 압력이 쏟아진 뒤 비공개 소환으로 전환했다.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이 기자들의 지하주차장 출입을 봉쇄하고, 검사장 전용 엘리베이터로 연결되는 비상구 문에는 ‘출입을 통제합니다(검사장님 지시 사항)’라는 문구도 붙여 놓았다. 정 교수는 이 경로로 포토라인을 거치지 않고 검사실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검찰개혁의 압박에 자체 개혁안을 낸 검찰이 ‘망신 주기 수사’ 논란을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

소환 방식보다 중요한 문제는 의혹의 해소다. 정 교수는 조 장관의 조카인 조범동씨가 실소유주로 지목된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조씨가 지난해 8월 투자처인 더블유에프엠(WFM)에서 빼돌린 13억원 중 10억원을 넘겨받았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정 교수의 딸과 아들이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진학 등에 활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의혹 해소에는 예우나 예외가 있어선 안 된다.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신병 처리 문제 역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원칙대로 하면 된다.

조 장관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해 보인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 사건과 관련해 최순실씨 등을 고발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그제 조 장관을 수십억원의 뇌물 수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시켰다. 참여연대의 김경율 경제금융센터 소장도 “조국 펀드를 분석한 결과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이 반드시 옳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동안 쏟아졌던 의혹과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검찰은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속도를 내 수사하면서도 진실 규명에도 철저함을 보여야 한다.

2019-10-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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