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시민 정경심은 약자…영장 기각되면 책임져야”

유시민 “시민 정경심은 약자…영장 기각되면 책임져야”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09-24 21:16
수정 2019-09-24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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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릴레오 시즌2 출연 “윤 총장, 대통령에 보고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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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연합뉴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연합뉴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24일 검찰이 전날 조국 법무부 장관의 방배동 자택을 압수수색 할 당시 발부받은 영장과 관련해 “조 장관의 이름이 나온다고 하는데 압수품 목록으로 ‘정경심과 조국이 함께 사용한 컴퓨터’ 거기에 한 번”이라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이날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 시즌2에 출연해 “조 장관은 어제 압수수색 관련해선 법적 지위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또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어디에 쓸지를 알기 어려운 서류를 좀 가져갔다고 한다”며 “또 하루종일 (조 장관) 아들이 주로 쓰던 컴퓨터에 붙어서 포렌식을 했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 장관 지명 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반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는 “제가 취재한 바로는 윤 총장이 무언가 대통령에게 보고하려고 시도를 했다”며 “누군가를 통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 총장이 조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의 2차전지 업체 더블유에프엠(WFM)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보고받고 조 장관에 대한 ‘심증’을 형성한 것이라고 봤다.

유 이사장은 “특수부를 지휘하는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이것을 (윤 총장에게) 보고했을 것”이라며 “윤 총장은 이것으로 조국 가족, 최소한 정경심은 구속과 유죄선고를 받고 조국도 같이 기소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받았다고 추측한다”고 말했다.

이어 “너무 확고하게 윤 총장이 심증을 형성한 것”이라며 “(하지만) 윤 총장은 자기가 받은 최초의 보고가 수사 결과와 일치하거나 어긋나는지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관련해서는 “청구하리라고 본다”며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의 공동정범으로 영장을 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저는 우리 법원을 그렇게 믿지 않는다. 정상 국가에서는 발부 확률이 0%지만 (우리 법원은) 반반”이라며 “영장이 기각되면 한 부장을 비롯한 특수부 수사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무엇을 하고, 언론 보도가 거기에 따라오고 마지막 국면으로 간다. 이제는 끝나야 한다”며 “윤 총장은 여기까지 올 때까지 자기가 받은 지시와 판단을 돌아보고 냉정하게 지금이라도 검사로서 행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검찰이 정 교수의 공소장에 언급한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해서는 “기소할 당시엔 성명 불상의 공범과 함께 직인을 찍었다고 하고, (이후) 컴퓨터상에서 (표창장을) 만들었다고 공소장을 변경할 것이라고 했다”며 “입증 증거도 전혀 없이 급하게 냈으면 공문서 허위작성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유 이사장은 아울러 “살아있는 권력은 법무부 장관만이 아니라 윤 총장도 어마어마한 권력”이라며 “검찰이 피의사실을 흘리고 여론재판을 하고 대국민 심리전을 하는 와중에 시민 정경심은 약자”라고 밝혔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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