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 일하고 싶은 일터로 ‘변신’
앞으로 산업단지에 노래방·야외극장·PC방 등 청년들이 즐겨 찾는 편의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산단을 청년이 일하고 싶은 일터로 만들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청년친화형 산업단지 추진방안’의 후속 조치다.개정안에 따르면 산단 내 지원시설 구역에 카지노, 유흥주점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든 업종의 입주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산업시설구역 내 지식산업센터에 설치 가능한 지원시설 면적을 건축 연면적의 20%에서 30%로 확대한다. 복합구역 안 지식산업센터의 경우에는 최대 50%까지 지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은행과 어린이집, 기숙사, 운동시설, 판매점 등의 산단 입주가 늘어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판매업, 창고업, 문화 및 집회시설 등 법령에 열거된 업종만 산단 지원 기관으로 입주가 가능해 산단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9-09-18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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