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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지뢰에 다리 잃은 중사 ‘공상’ 처리에… 文 “법조문 다시 살펴라”

北 지뢰에 다리 잃은 중사 ‘공상’ 처리에… 文 “법조문 다시 살펴라”

이주원 기자
입력 2019-09-17 22:42
업데이트 2019-09-18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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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예우 목적 유공자법 규정 달라
국방부 전상 판정 거의 공상 처리해와”
하재헌 중사 이의신청에 본회의 재심
직무 수행 중 상이 ‘전상’ 전환 가능성
문재인 대통령  뉴스1
문재인 대통령
뉴스1
국가보훈처가 북한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 대해 ‘전상’(戰傷)이 아닌 ‘공상’(公傷)으로 처리한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관련 법조문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보훈처가 전상으로 결정을 바꿀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상은 적과 교전·전투를 하거나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뜻하는 반면 공상은 교육·훈련 등 공무수행 중 상이가 발생했다는 의미다.

보훈처 관계자는 이날 “지난 1월 전역한 하 중사가 2월 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며 “심의를 진행해 지난달 23일 전상이 아닌 공상이라는 결과를 하 중사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하 중사는 지난 4일 보훈처에 재심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보훈처는 하 중사의 이의신청을 본회의에 올려 다시 한번 논의할 계획이다.
4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서 열린 ‘Remember 804’ 북한 비무장지대 지뢰도발 응징 2주년 행사에서 육군 1사단 DMZ 수색대로 당시 작전에 참여했던 하재헌 중사(왼쪽)와 김정원 중사가 평화의 발을 배경으로 기념촬영하고 있다. 2017.8.4  연합뉴스
4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서 열린 ‘Remember 804’ 북한 비무장지대 지뢰도발 응징 2주년 행사에서 육군 1사단 DMZ 수색대로 당시 작전에 참여했던 하재헌 중사(왼쪽)와 김정원 중사가 평화의 발을 배경으로 기념촬영하고 있다. 2017.8.4
연합뉴스
하 중사는 2015년 8월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 작전 중 북한군이 매설한 목함지뢰가 터지면서 양쪽 다리를 잃었다. 국방부는 군인사법 시행령에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하여 상이를 입거나 적이 설치한 위험물 제거 작업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을 전상자로 명시하는 규정’을 적용해 하 중사를 전상자로 전역시켰다.

보훈처 관계자는 “국방부의 군인사법은 임용과 임무수행 등을 목적으로, 보훈처의 국가유공자법은 유공자로서 예우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설립 취지가 달라 규정도 다르다”며 “하 중사와 비슷한 사례로 군인사법상 전상을 판정받은 장병도 거의 대부분이 유공자 심의에서는 공상으로 처리되고 있다”고 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19-09-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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