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송소희 전속계약 적법하게 해지”…소속사 책임 인정

대법원 “송소희 전속계약 적법하게 해지”…소속사 책임 인정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9-17 10:03
수정 2019-09-1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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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 소녀’로 알려져 있는 송소희씨. 연합뉴스
‘국악 소녀’로 알려져 있는 송소희씨. 연합뉴스
‘국악 소녀’ 송소희씨가 자신이 속했던 연예기획사와의 전속계약 해지는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 연예기획사는 대표의 동생이 소속사 가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대법원은 전속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면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는 송씨의 전 소속사 대표 최모씨가 송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송씨의 전속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됐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2013년 7월 송씨는 최씨와 2020년 7월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고 수익을 5대5로 배분하는 내용의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최씨 동생이 그로부터 3개월 뒤인 2013년 10월 소속사 가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씨는 최씨 동생을 업무에서 배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최씨는 동생의 무죄를 주장하며 동생에게 송씨 차를 운전하게 했다.

이 일로 송씨 아버지는 2013년 11월 계약해지를 구두로 통지했다. 이어 2014년 6월 최씨에게 ‘동생이 소속사 가수를 성폭행해 재판을 받는 등 (최씨의) 도덕성을 도저히 믿을 수 없게 돼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최씨 동생은 2015년 2월 징역 3년형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최씨는 송씨가 전속계약에 따라 5대5로 나눠야 할 정산금을 2013년 8월 이후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서 5억 2022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최씨 동생이 최씨의 소속사 가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다른 연예인의 전속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동생이 소속사 가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상황은 당시 미성년자인 송씨의 연예 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는데도 최씨는 동생이 송씨 차를 운전하게 하는 등 인격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행동을 했다”면서 2014년 6월 송씨 아버지가 최씨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때 계약이 해지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계약이 해지되기 전까지의 정산금과 소속사가 송씨의 연예활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 등을 합한 총 3억 700여만원을 소속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3년 11월 구두통지로 계약이 해지됐다는 송씨 측 주장에 대해서도 “구체적 해지 사유도 적시되지 않았고, 통지 이후에도 최씨와 송씨가 이 전속계약을 전제로 한 활동을 일부 한 점 등에 비춰 계약을 확정적으로 상실시키고자 하는 의사표시라고 보기 부족하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전속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며 하급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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