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2019.9.1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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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다음 달 18일 오전 11시 정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고 16일 밝혔다. 이날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입증 계획을 논의한다. 피고인이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어 정 교수는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정 교수는 딸 조모씨가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봉사상)을 위조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정 교수와 조 장관 측은 딸이 동양대 교양학부가 주관하는 인문학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지역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쳤고, 이에 따라 표창장을 받은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조 장관의 청문회가 진행 중이던 지난 6일 밤 정 교수를 기소했다. 공소시효가 임박해 서둘러 기소한 것으로 이 과정에서 정 교수의 소환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때문에 정 교수 측은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무리하게 기소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는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함께 일했던 이인걸 변호사를 비롯해 법무법인 다전 소속 변호사 8명과 김종근 변호사 등 LKB앤파트너스 소속 변호사 6명 등을 선임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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