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후 광주 동구 옛전남도청 2층 회의실에서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3차 북미정상회담과 남북관계 전망’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2019.5.13 연합뉴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14일 “일본도 한국도 상대를 공격하면 인기를 얻는 구조로 돼 있다”면서 “상대에게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면 국내 정치에서 어려운 상황에 빠진다. 그래서 강경한 자세로 나가게 된다”고 말했다.
문정인 특보는 이날 자 아사히신문 인터뷰에서 최악의 상황에 갇힌 한일 관계의 배경에 “(양국) 지도자 간의 불신도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역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과의 협력은 어렵다는 주장을 반복하는 아베 신조 총리에게 문재인 대통령은 피로감을 느끼고 체념하고 있는 듯하다”고 덧붙였다.
문정인 특보는 또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을 둘러싼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른 분쟁 해결 절차에 한국 정부가 응해야 했다는 일본 측 입장을 반박했다.
일본 정부는 올해 초부터 청구권 협정에 규정된 분쟁 해결 절차를 내세워 외교 협의, 제3국 참여 중재위 설치, 제3국만의 중재위 가동 등 3단계 절차를 차례로 요구했지만 한국 정부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문정인 특보는 “일본 측은 일방적으로 첫 번째 절차가 안 된다고 보고 다음 절차를 밟았다”면서 “한국은 지난 6월에 대응안(한일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징용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청구권 협정에 따른 분쟁 해결) 첫 절차인 외교적 협의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고 말했다.
문정인 특보는 “그러나 일본 측은 그 안과 함께 (외교 협의를) 거부했다”면서 “(아베 정부는) 한국인의 심정을 생각해 형식적으로라도 협의에 응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문정인 특보는 “한일 간에 예전에는 상대방 입장이 되어 생각해보는 마음이 있었다”면서 “그러나 지금의 일본은 고압적이고 일방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의 대법원장은 정권의 뜻을 받아들여 강제동원 소송 진행을 지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도 사법부와 협의하면 불법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박 대통령 탄핵의 민의에서 태어났다”면서 “이러한 법적, 정치적 민감성을 일본이 조금이라도 이해해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해결을 위해 협력한다면 공통의 대체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문정인 특보는 과거사 문제를 놓고 일본에서는 ‘사죄 피로’ 현상이 나타나고, 한국에서는 “진심이 담긴 사과가 없었다”는 인식이 강한 것에 대해 “그것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문정인 특보는 세대가 바뀌면 달라질 것이라는 견해도 있지만 일본에선 수정된 교과서로 역사를 배운 세대도 있고, 한국에선 민족주의가 강해지는 추세라며 “반일, 반한이 젊은 세대 쪽에서 강해지는 것 아닌가”라고 우려했다.
문정인 특보는 복잡하게 악화한 한일 관계를 개선할 방법에 대해서는 성공 사례를 만들어나가야 한다며 북한 문제와 경제 분야의 협력 등으로 양국 국민이 서로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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