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P2P) 거래를 규제할 법안이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빠르게 성장 중인 P2P 업계가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오면 투자자 보호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P2P 금융을 주요 핀테크(금융+기술) 산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24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2일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P2P법)을 의결했다. 법안은 P2P 업체의 등록 요건과 영업행위 규제, 투자자 보호 방안 등을 담고 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으로 P2P 금융업을 하려는 사람은 금융위에 등록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고 있어야 하며 인적·물적 설비, 사업 계획 타당성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무등록 영업을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P2P 업체들은 거래 구조, 재무·경영 현황, 대출 규모와 연체율 등을 주기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이자는 대부업법 상 최고금리 범위 내에서만 받을 수 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업체가 투자자에게 연계대출 정보, 차입자 정보, 투자 정보 등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투자금 보호를 위해 P2P 업체에 투자금 등을 분리 보관할 의무도 부여된다.
중금리 시장을 개척한 P2P 대출은 최근 급속도로 늘었다. P2P 누적 대출액은 2016년 말 6000억원에서 지난 6월말 기준 6조 20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하지만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아 허위 공시, 투자자금 유용·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P2P 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2017년 7월부터 국회에서 법안 발의가 잇따랐지만, 정무위 통과까지 2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금융위는 “국회 본회의 의결 후 차질 없이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면서 “P2P 대출을 법제화해 P2P 금융을 주요 핀테크 산업으로 육성하고 소비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9개월 뒤에 시행될 예정이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4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2일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P2P법)을 의결했다. 법안은 P2P 업체의 등록 요건과 영업행위 규제, 투자자 보호 방안 등을 담고 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으로 P2P 금융업을 하려는 사람은 금융위에 등록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고 있어야 하며 인적·물적 설비, 사업 계획 타당성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무등록 영업을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P2P 업체들은 거래 구조, 재무·경영 현황, 대출 규모와 연체율 등을 주기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이자는 대부업법 상 최고금리 범위 내에서만 받을 수 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업체가 투자자에게 연계대출 정보, 차입자 정보, 투자 정보 등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투자금 보호를 위해 P2P 업체에 투자금 등을 분리 보관할 의무도 부여된다.
중금리 시장을 개척한 P2P 대출은 최근 급속도로 늘었다. P2P 누적 대출액은 2016년 말 6000억원에서 지난 6월말 기준 6조 20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하지만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아 허위 공시, 투자자금 유용·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P2P 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2017년 7월부터 국회에서 법안 발의가 잇따랐지만, 정무위 통과까지 2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금융위는 “국회 본회의 의결 후 차질 없이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면서 “P2P 대출을 법제화해 P2P 금융을 주요 핀테크 산업으로 육성하고 소비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9개월 뒤에 시행될 예정이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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