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외교장관회담 진전 없자 결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차질 없어야
청와대는 어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했다”면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지소미아는 당초 연장될 것으로 예상됐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그제 베이징에서 가진 양자회담도 그 계기였다. 최근 일본 정부는 수출 규제 적용 대상인 포토레지스트의 한국 수출을 두 차례 허용해 청신호라는 해석도 나왔다. 하지만 일본은 베이징 외교회담에서 여전히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을 사실상 무력화하라는 요구만을 반복해 관계 복원이 무산되면서 지소미아 연장도 영향을 받게 됐다.
지소미아는 실효성을 따지면 한국보다는 일본의 이득이 크다. 북한이 동해 북동방 방향으로 중거리 이상 미사일을 쏠 경우 발사 시점 초반부의 미사일 속도와 비행궤적, 정점고도 등은 전적으로 우리 정보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본은 탈북자와 북중 인접 지역에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수집한 한국의 휴민트(인적정보)를 통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 반면 우리는 북한 미사일의 낙하와 착탄 정보 정도만 제공받았다. 올해 들어 국방부는 북한이 5월 9일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부터 모두 일곱 차례 정보를 교환했다. 이런 이유로 일본 정부는 경제보복을 단행한 뒤 우리 정부의 수차례 대화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서도 지소미아 연장을 일관되게 요구했던 것이다.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한 만큼 우리 정부는 후속 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일본은 예정대로 오는 28일부터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시행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1194개에 이르는 품목에 대해 3년 단위로 수출을 허가받는 포괄허가에서 건별로 받아야 하는 개별허가로 바뀌면서 한일 간 무역규모가 급감할 것이다. 또 한미일 안보협력을 기반으로 추진해 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지소미아 연장을 희망한 미국 정부를 충분히 설득해야 한다. 지소미아는 미국이 약 10년간 한국정부를 설득해 2016년 11월 맺은 협정이다.
2019-08-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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