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형사1부(김연우 부장판사)는 8일 지난해 지방선거가 끝난 뒤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황천모 경북 상주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황 시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황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황 시장은 지난해 선거 직후 알고 지내던 사업가 B씨를 통해 당시 선거사무장 C씨 등 3명에게 500만∼1200만원씩 모두 2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황을 종합하면 황 시장이 자신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있었을 수도 있는 불법이 폭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캠프 관계자들에게 돈을 건넨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자신을 지지한 상주시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공식선거법 입법 취지를 크게 훼손한 점과 합리적이지 못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C씨에 대한 항소도 기각했다.
황 시장은 이날 “대법원 상고를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황 시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황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황 시장은 지난해 선거 직후 알고 지내던 사업가 B씨를 통해 당시 선거사무장 C씨 등 3명에게 500만∼1200만원씩 모두 2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황을 종합하면 황 시장이 자신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있었을 수도 있는 불법이 폭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캠프 관계자들에게 돈을 건넨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자신을 지지한 상주시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공식선거법 입법 취지를 크게 훼손한 점과 합리적이지 못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C씨에 대한 항소도 기각했다.
황 시장은 이날 “대법원 상고를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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