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보고서 “북한, 2006년 이후에도 미얀마 군부에 무기 이전”

유엔보고서 “북한, 2006년 이후에도 미얀마 군부에 무기 이전”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8-06 08:47
수정 2019-08-06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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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병식에 등장했던 북한 300mm 신형 방사포
열병식에 등장했던 북한 300mm 신형 방사포 청와대는 북한이 26일 오전 강원도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발사체는 ”개량된 300mm 방사포(대구경 다연장포·Multiple Rocket Launcher)로 추정되나, 정확한 특성과 재원에 대해서는 군 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5년 10일 오후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300mm 신형 방사포가 공개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VOA 보도…“북한 요원들, 미얀마 시설 파견도”

북한이 미얀마 군부의 인권 침해가 널리 알려진 2016년 이후에도 미얀마 군부에 재래식 무기 등을 제공한 사실이 유엔 보고서에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유엔 미얀마진상조사단은 5일(현지시간) 미얀마 군부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초점을 맞춰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을 포함한 7개국 14개 기업이 2016년 이후 미얀마 군부에 재래식 무기와 관련 부품을 이전했다고 지적했다.

2016년 이후 미얀마 군부에 무기를 이전한 북한 기업으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 대상인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가 적시됐다.

보고서는 또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지난해 2월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 미얀마가 북한으로부터 탄도미사일 체계뿐만 아니라 다연장 로켓발사대와 지대공미사일 등 재래식 무기를 받은 증거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 요원들이 미얀마 국방산업국 시설들에 파견됐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미얀마 군부에 무기를 이전한 북한 등 7개국은 자신들의 행동이 미얀마 국민들의 인권에 직접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알았어야 했다면서 미얀마에 대한 자국 기업의 무기 이전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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