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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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관계자는 “전날 청와대로부터 조 전 수석의 면직 공문을 넘겨받아 행정 처리를 마쳤다”며 “조 전 수석은 오늘부로 복직됐다”고 밝혔다.
서울대가 준용하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에 따르면 서울대 교수가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재임 기간 동안 휴직할 수 있다. 또 임용 기간이 끝나 이를 대학에 신고하면 자동으로 복직 처리된다. 차기 법무부 장관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조 전 수석이 다시 공직에 진출할 경우 재차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날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는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추가 휴직이 예상되는데,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폴리페서’가 4년 동안 학교를 비워 생기는 피해와 무엇이 다른가”라는 비판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조 전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교수직을 휴직하고 장관급 고위 공직자를 지낸 인사들을 거론하며 “현재 나를 비방·매도하는 언론은 왜 이분들이 휴직할 때 가만있었는지 묻고 싶다”고 적었다. 또 “‘앙가주망’은 지식인과 학자의 도덕적 의무”라며 “검찰 개혁 등은 나의 평생 연구 작업을 실천에 옮기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 전 수석은 자신의 복직과 관련한 일부 언론 보도, 칼럼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최우규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의 페이스북 글에 “맞으면서 가겠다”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2019-08-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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