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 버자야그룹 “제주 예래단지 중단돼 4조 손해”…ISD 중재의향서 접수

말레이 버자야그룹 “제주 예래단지 중단돼 4조 손해”…ISD 중재의향서 접수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9-07-26 14:31
수정 2019-07-2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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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로 예래단지 사업중단, 제주도 등에도 손해배상 소송

 사업이 좌초된 예래휴양단지 개발사업 투자자인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이 한국정부에 투자자 국가 간 소송(ISD)을 예고했다.

제주 서귀포시 예래동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제주 서귀포시 예래동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공사가 중단된 제주 서귀포시 예래동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짓다 만 건물이 흉물스럽게 해안가에 들어서 있다. 손해배상 소송 등으로 언제 공사가 재개될지도 기약할 수 없는 실정이다.사진 제주 황경근 기자
 법무부는 26일 “버자야그룹이 국제투자자분쟁 중재의향서를 지난 17일 대한민국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재의향서는 중재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중재의향서 제출 90일 이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정식 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 정부는 법무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제주특별자치도 등이 참여하는 대응팀을 구성했다.

 버자야그룹은 중재의향서에서 “제주 예래단지 개발 과정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대한민국 법원이 버자야를 불공정하게 대우해 한국과 말레이시아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BIT)의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며 “직접 손해 약 3000억원, 일실이익 약 4조 1000억원 등 총 4조 4000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제주 예래단지는 서귀포시 예래동에 카지노센터, 산업단지, 주택단지 등 국제자유도시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2013년 첫 삽을 뗐지만, 대법원이 2015년 토지수용 무효 판결을 내리면서 사업이 중단됐다.

 버자야그룹은 “2008년 4월 합작투자계약 당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제공하기로 한 토지 관련 소송이 진행중인 사실을 고지 받지 못했고, 대법원 판결로 사업 진행이 불가능해져 손해를 입었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버자야그룹은 제주도를 상대로 2억 1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됐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상대로 35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도 별도로 제기한 상태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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