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C 파업 때 채용 아나운서 계약해지…부당 해고”

법원 “MBC 파업 때 채용 아나운서 계약해지…부당 해고”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07-21 10:28
수정 2019-07-2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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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진성서 내는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
직장내 괴롭힘 진성서 내는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16일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중구 서울고용청에 이 법에 근거한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첫 진정서 제출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9.7.16 연합뉴스
MBC가 2012년 파업 당시 계약직으로 채용된 아나운서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한 건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유씨 외에도 2016~2017년 계약직으로 채용된 아나운서 8명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바 있어 향후 이들의 재판 결과에도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MBC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중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유모 아나운서는 2012년 4월 MBC 파업 당시 프리랜서로 입사해 근무하다 2017년 12월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다.

유 아나운서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내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MBC는 서울지노위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가 기각돼자 소송을 제기했다.

MBC는 유 아나운서에게 사용자로서의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유 아나운서에게 앵커 업무와 관련해 세부 지시를 내린 건 업무의 특성상 불가피한 것이었지 종속적으로 고용된 근로자여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그러나 “MBC는 유 아나운서의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했고,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라면 수행하지 않을 업무도 여러 차례 지시했다”며 지휘·감독권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지급한 보수도 근로 대가이고, 휴가 등 근로 조건도 MBC가 지휘·감독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유 아나운서가 MBC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을 했고, 그 기간이 2년이 넘어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시·지속적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노동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MBC가 정규직인 유 아나운서를 ‘계약 기간 만료’ 사유로 해고한 건 부당해고라고 인정했다.

유 아나운서 외에도 2016년∼2017년 전문계약직으로 채용된 아나운서 8명이 MBC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뒤 중노위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은 바 있다.

이들 계약직 아나운서들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근거로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지난 3월 서울서부지법에 해고무효확인 청구 소송과 근로자지위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이 지난 5월 근로자지위를 임시로 인정해 복직됐다.

그러나 회사가 이들을 아나운서국(9층)이 아닌 12층의 별도 사무실에 배치하자 반발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첫날인 이달 16일 서울고용노동청를 찾아 진정서를 냈다. 그들은 “부당해고를 당했다가 법원 판결로 복직했지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MBC는 이들에 대한 중노위 판정에도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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