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노조, 손정은 SNS글에 “비뚤어진 우월감”

MBC노조, 손정은 SNS글에 “비뚤어진 우월감”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9-07-19 11:31
수정 2019-07-1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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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이니 부당해고 당해도 된다는 것인가”

손정은 MBC 아나운서. 연합뉴스
손정은 MBC 아나운서. 연합뉴스
사내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첫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낸 것을 두고 “더는 안쓰럽지 않다”고 표현한 손정은 아나운서에 대해 MBC노동조합(제3노조)가 비판 성명을 냈다. MBC노동조합은 기존의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와는 다른 별개의 노동조합이다.

MBC노조는 18일 ‘손정은 씨, 당신도 계약직 아나운서였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본인이 사회공헌실로 발령난 것은 아직도 울분과 눈물이 쏟아져 나올 만큼 억울한 일이라는 손정은 씨가 일자리를 잃게 된 후배 아나운서들의 처지에는 안쓰러움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이 감정의 이중성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노조는 “내 전보에 눈물 나오면, 남의 해고(계약직 아나운서)에는 피눈물이 난다”며 “MBC 메인 뉴스 앵커까지 역임했던 사람이 비뚤어진 우월감과 이기심을 보이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정규직이니 우대를 받아야 하고, 당신들은 계약직이니 부당해고를 당해도 된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노조는 “손정은씨도 처음부터 정규직 아나운서는 아니었다. 2004년 부산MBC에 계약직 아나운서로 입사해 일하다 2006년 서울MBC 정규직 아나운서 공개채용에 합격했다”면서 “부산에서 계약직으로 일할 때나 서울에서 정규직으로 일할 때의 손정은 씨가 다른 인격체가 아니라면 모두가 계약직 아나운서들을 무시하고 박해해도 손정은 씨는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정은 아나운서는 17일 SNS에 사내 계약직 아나운서들을 향해 “더는 안쓰럽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손 아나운서는 “파업이 이뤄졌을 대체인력 역할을 수행했고 회사는 계약이 종료됐다고 말하고 너희는 갱신 기대권을 주장한다”고 적었다.

손 아나운서는 “가처분 상태인 만큼 회사에 출근하고 급여를 지급해주며 법의 판단을 기다려보자는 회사를 너희는 직장 괴롭힘 1호로 지목하고 언론플레이에 나섰다”면서 “너희의 고통을 직장 괴롭힘의 대명사로 만들기에는 실제 이 법이 보호해야 할 대상이 우리 사회에 차고 넘쳐 마음이 아플 뿐”이라고 밝혔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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