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123rf
방송통신심의위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5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인터넷 음란방송을 진행한 방송진행자 18명에 대해 7일에서 1개월까지 이용 정지를 결정했다.
위원회는 또 이런 방송내용을 송출한 2개 인터넷방송사업자에게 ‘자율규제강화 권고’를 결정했다.
징계를 받은 BJ 18명은 옷을 벗고 신체일부를 노출하는 개인방송인 이른바 ‘벗방(벗는 방송)’을 진행하면서 법적으로 성인에게 허용되는 ‘선정’의 범위를 넘어 음모나 성기의 윤곽을 적나라하게 노출했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위원회는 이들 18명에 대해 신체노출의 정도와 개선의지 등을 고려해 짧게는 7일에서 길게는 1개월 동안 방송 이용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적발된 인터넷 방송사업자는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BJ 교육을 진행해 일정 수위를 넘는 음란한 내용이 방송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