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저임금, 소모적 힘겨루기 대신 타협·양보로 합의하라

[사설] 최저임금, 소모적 힘겨루기 대신 타협·양보로 합의하라

입력 2019-06-27 22:28
수정 2019-06-28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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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최저임금 관련 논의가 파행을 겪고 있다. 어제는 2020년 최저임금 심의를 마무리해야 하는 법정 기한이었다. 하지만 그제 열린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서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는 안건이 찬성 10명 대 반대 17명으로 부결되자 사용자위원 9명이 전원 퇴장하며 파행으로 치달았다. 지난해에도 같은 안건이 부결되자 사용자위원은 끝까지 불참했다. 최저임금위가 노사로 나뉘어 소모적 힘겨루기를 하는 대신 타협과 양보로 합의하길 기대한다.

최저임금의 결정은 한국 사회에서 첨예한 문제다. ‘지불 능력이 없는데 주라는 거냐’며 반발하는 사용자위원들 입장을 이해하지 못할 것은 아니다. 영세자영업자들은 국내 경기가 침체하는 중에 임대료와 재료비 상승으로 힘겨워하고,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경우 본사와 불공정 계약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하지만 2017년 대선에서 모든 후보가 한목소리로 ‘최저임금 1만원’을 약속한 것은 저임금 노동자 보호도 중요한 사회적 가치라고 인식했기 때문이라는 점도 상기해야 한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아직 최저임금안을 제시하지도 않았다. 법정 기한이 끝났음에도 사실 논의는 출발조차 못 했다. 1만원 인상안과 소폭 인상안, 동결안, 삭감안 등이 선택지다. 노사 양측은 국내외 경제적 상황과 최저임금 인상 근로자의 수혜 정도 등을 살펴 실사구시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최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국민 의견은 경제성장률(2.7%)에 맞는 소폭 인상안(17.9%)을 포함해 인상안 지지가 51.5%였다. 8350원 동결안 지지도 34.8%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말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철회하고 사과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적 공약이지만, 한국 경제와 사회가 2년 연속 상승폭을 감당하고 있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최저임금위 위원들은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갈등하는 데 대한 국민의 피로도도 고려해야 한다. 동결에 가까운 최소한의 인상으로 2년 연속 상승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길 바란다.

2019-06-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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