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재 없는 혁신전략, 원격의료·차량공유 왜 외면하나

[사설] 중재 없는 혁신전략, 원격의료·차량공유 왜 외면하나

입력 2019-06-26 23:20
수정 2019-06-27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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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 혜택받을 스타트업 나와야…공급자 아닌 수요자 관점 대책을

정부가 어제 관광과 보건, 콘텐츠, 물류 등 4대 유망 서비스업에 2023년까지 70조원을 공급하는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일부 제조업에 적용하던 창업 후 5년간 소득세·법인세 50% 감면을 대부분의 서비스 업종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서울 명동, 제주도 등 32개 관광특구에서 의료 광고도 하고 성형·피부과 광고 규제도 완화한다. 그동안 제조업에 비해 규제가 4배로 차별받던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완화는 늦었지만, 반가운 대책이다.

일자리가 문제인데, 서비스업은 제조업에 비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서비스업은 생산액 10억원당 취업유발계수가 15.2명으로 제조업(8.08명)의 두 배 수준이다. 반면 생산성은 제조업의 45.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7위로 떨어진다. 2000년대 들어 정부가 20여 차례 서비스산업 대책을 발표했지만 대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결과다. 서비스산업 발전의 제도적 기반 구축을 담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2011년부터 8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혁신전략을 발표하면서 “성장률 둔화, 수출 부진 등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서도 서비스산업 발전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실 인식에 비해 대책은 참으로 안이하다. ‘한국판 아마존’ 육성과 같은 물류혁신은 2016년 7월 발표에서 크게 진전된 것이 없다. 또 원격의료와 차량공유서비스 등은 이번 발표에서 빠졌다. 환자와 의사 간 원격진료는 정보통신기술(ICT) 발달로 일본, 미국, 중국 등에서 이미 하고 있다. 원격진료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 환자, 도서산간 등 오지 등에서 필요한 서비스로 허용을 요구받고 있다. 승합차 호출 서비스인 ‘타다’는 운행 대수가 지난달 1000대를 넘어 택시와 갈등이 커지는 만큼 정부가 중재에 나서서 서둘러 해결해야 한다.

무엇보다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스타트업 서비스가 나오려면 기존 사업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줘야 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새 서비스를 둘러싼 각종 규제와 이해관계자 간 충돌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지원하겠다고만 하고 있다. 갈등 조율이 어렵다고 중재는 나 몰라라 하고 자금 지원 등 쉬운 일만 해서는 공유경제와 같은 스타트업은 발전할 수 없다. 기존 서비스와 혁신 서비스를 조율하고 과잉 공급된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대책 등이 나와야 한다. 무엇보다 소비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혁신형 서비스업의 발전 가능성을 바라봐야 한다.

2019-06-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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