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일 일본 도쿄 총리 공관에서 새 연호 ‘레이와’(令和)를 발표하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 2019.5.3 서울신문 DB
요리우리신문과 교도통신 등은 “일본 기업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게 되면 국가가 청구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일본 외무성 간부의 발언을 인용해 한국 원고 측에 압류된 일본 기업 자산이 매각되면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2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외무성 간부는 한국 정부에 대한 배상 청구가 “법적인 조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30일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에서 신일본제철이 피해자들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후 같은 해 11월 29일에는 강제징용 피해자 4명 등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미쓰비시가 피해자들에게 1억~1억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이런 결정을 바탕으로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은 신일본제철과 후지코시의 압류된 국내 재산의 매각명령신청서를 각 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또 미쓰비시의 국내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미쓰비시에 대한 재산명시 신청을 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의 자산이 매각되는 사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고, 지난 19일에는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명령한 대법원 판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한국 정부는 ‘한일 기업이 위자료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해법을 제시했지만 일본 정부는 즉각 거부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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