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만 전 靑비서관 형기 만료로 구속 취소… 23일 석방

이재만 전 靑비서관 형기 만료로 구속 취소… 23일 석방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9-06-16 22:20
수정 2019-06-17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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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을 받는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이재만(53)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상고심 중 형기 만료로 풀려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는 지난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비서관 측이 신청한 구속 취소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오는 23일자로 이 전 비서관을 석방하기로 했다. 이 전 비서관은 남은 상고심 재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받게 된다.

이 전 비서관은 안봉근(53)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함께 2013년 5월~2016년 7월 매달 5000만원에서 2억원 상당의 국정원 특활비를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호성(50)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2016년 9월 특활비 2억원을 받아 안 전 비서관을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넨 혐의를 받았다.

이 전 비서관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안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지난 5월 8일 이 전 비서관과 함께 구속 기간이 갱신됐다. 정 전 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9-06-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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