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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민희와 불륜 관계를 인정한 홍상수 영화감독이 아내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 1심 결과가 오늘(14일) 나온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두 사람의 이혼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

홍상수는 지난 2016년 11월 아내 A씨를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당시 법원은 A씨에게 조정신청서와 조정절차 안내서를 2차례 보냈지만, 사실상 A씨가 서류 수령을 거부해 조정이 무산됐다.

홍상수는 같은 해 12월 20일 정식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듬해 12월 이혼소송의 첫 재판이 열렸지만 A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대리인 역시 선임하지 않았다. 이후 A씨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면서 다시 조정절차를 밟았지만 한 차례 조정기일만 열렸을 뿐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홍상수 감독은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통해 배우 김민희와 인연을 맺었다. 이후 영화 ‘해변에서 혼자’, ‘클레어의 카메라’, ‘그 후’, ‘풀잎들’, ‘강변호텔’ 등을 함께 했다. 홍상수는 지난 2017년 3월 영화 ‘해변에서 혼자’ 언론배급시사회에서 김민희와의 관계를 인정했다.

사진=스포츠서울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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