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병원에서 얼굴 레이저 시술을 받은 여성은 심한 화상으로 지방 이식 치료만 세 차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해운대보건소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A 피부과를 영업정지하고 해당 병원에서 원장 행세를 하던 B(61)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시술 부작용 제보를 받고 지난 7일 해당 병원에 조사를 나갔던 보건소 직원은 의사 가운을 입고 있는 B씨에게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자 B씨가 무면허 의료 행위를 인정하면서 범행을 적발했다.
B씨는 현재 병원문을 닫고 잠적해 버렸다.
보건소와 병원 업계에 따르면 B씨는 몇년 전부터 무면허 시술을 해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3년 전 B씨에게 레이저 시술을 받은 한 50대 여성은 얼굴이 퉁퉁 붓고 턱에 깊은 상처가 생기는 등 부작용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과도한 시술로 피부 속이 타 버려 다른 병원에서 지방 이식 치료만 세 차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병원에서 시술을 받고 부작용을 호소하는 환자가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3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무명 연극배우 출신으로 알려졌다.
고발을 접수한 경찰은 잠적한 B씨 소재를 파악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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