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본법 시행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3일부터 국가 차원의 통합적 물관리 및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유역 중심의 물관리 체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물관리기본법 시행을 통해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신설하는 한편 한강, 낙동강, 금강, 섬진강·영산강 유역관리위원회를 두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물관리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고려해야 하는 물관리의 기본 이념과 원칙을 규정한다. 특히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물 관련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했다는 점에서 향후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 유역위원회에서 분쟁 조정을 하되 둘 이상의 유역에 걸친 물 분쟁은 국가물관리위에서 조정하게 된다.
홍수와 가뭄을 예방하거나 대비할 수 있는 치수(治水) 능력은 국가의 백년지계로 예로부터 국가의 중요한 덕목으로 꼽혔다. 우리는 고질적인 물부족 국가다. 그동안 경남과 부산의 식수원 갈등 등 크고 작은 물 관련 분쟁 또한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까지 수량은 국토교통부가, 수질은 환경부가 각기 맡는 식의 관리 이원화로 부처 간 충돌, 업무 중복 등 비효율적 행정 처리를 감수해야 했다. 그 결과 양질의 상수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고, 4대강 녹조 발생 등 생태계 훼손 사례도 제기됐다. 이제 수질 및 수량관리 업무는 환경부로 통합됐다. 이와 함께 최근 가속화하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하수, 지하수, 대체 수자원 개발 등 효율적 물관리가 절실했다. 또한 국민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친수 하천, 호수 등 생태환경 관리의 과제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2021년까지 10년 단위의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2년 6월까지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1980년대 초 통합 물관리 필요성이 제기된 뒤 30년 넘는 논의를 거치며 어렵게 통합 물관리 시대를 열었다. 대한민국의 모든 물은 특정한 지역, 계층의 것이 아닌 모두의 공유자원임을 분명히 하며 ‘국민참여형 물복지’를 두텁게 펼쳐 물 부국의 기틀을 다져 나갈 때다.
홍수와 가뭄을 예방하거나 대비할 수 있는 치수(治水) 능력은 국가의 백년지계로 예로부터 국가의 중요한 덕목으로 꼽혔다. 우리는 고질적인 물부족 국가다. 그동안 경남과 부산의 식수원 갈등 등 크고 작은 물 관련 분쟁 또한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까지 수량은 국토교통부가, 수질은 환경부가 각기 맡는 식의 관리 이원화로 부처 간 충돌, 업무 중복 등 비효율적 행정 처리를 감수해야 했다. 그 결과 양질의 상수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고, 4대강 녹조 발생 등 생태계 훼손 사례도 제기됐다. 이제 수질 및 수량관리 업무는 환경부로 통합됐다. 이와 함께 최근 가속화하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하수, 지하수, 대체 수자원 개발 등 효율적 물관리가 절실했다. 또한 국민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친수 하천, 호수 등 생태환경 관리의 과제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2021년까지 10년 단위의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2년 6월까지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1980년대 초 통합 물관리 필요성이 제기된 뒤 30년 넘는 논의를 거치며 어렵게 통합 물관리 시대를 열었다. 대한민국의 모든 물은 특정한 지역, 계층의 것이 아닌 모두의 공유자원임을 분명히 하며 ‘국민참여형 물복지’를 두텁게 펼쳐 물 부국의 기틀을 다져 나갈 때다.
2019-06-05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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