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밥때를 지킨” 영화 ‘기생충’과 표준근로계약서/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장

[열린세상] “밥때를 지킨” 영화 ‘기생충’과 표준근로계약서/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장

입력 2019-06-04 17:34
수정 2019-06-05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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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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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국제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연일 화제를 낳고 있다. 그중 작품 외적인 면에서도 눈길을 끄는 것이 있는데, 바로 ‘표준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준수 등 영화 제작 과정에 관한 것이다.

배우 송강호는 칸국제영화제 공식 기자회견에서 봉준호 감독에 대해 “밥때를 너무 잘 지킨다. 우리들이 행복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했다. ‘밥때를 잘 지키는 감독’이라는 말을 통해 영화 ‘기생충’의 감독과 제작사가 배우들을 어떻게 인간적으로 대해 주었는지, 영화산업 노동자인 스태프들의 노동시간을 어떻게 준수하려고 했는지 미루어 짐작이 된다.

‘영화계 표준근로계약서’가 화제가 되자 봉준호 감독은 “‘기생충’만이 유별난 건 아니고 2~3년 전부터 영화 스태프의 급여 등은 정상적으로 정리돼 왔고, 영화인들 모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다른 영화들도 다 하고 있고, 우리도 동참했을 뿐이다. 민망해서 더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영화계 표준근로계약서’는 2012~2014년 사이에 세 번 체결된 ‘영화산업 발전을 위한 노사정이행협약’을 통해 사용이 권고됐고, 윤제문 감독의 영화 ‘국제시장’ 제작 때부터 적용하면서 영화계의 관행으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이후 대부분 상업영화는 현재 표준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적인 근로조건에 대해 서면으로 명시하여 노동자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고 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벌금 또는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영화산업 현장에서의 ‘표준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는 당연히 지켜야 할 법적 의무다. 봉준호 감독이 느낀 ‘민망함’이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과 다른 영화들도 대부분 준수하는데 유독 ‘기생충’이 부각되는 것에 대한 조심스러움일 것이다.

‘영화계 표준근로계약서’는 스태프의 장시간 노동과 임금 체불 등 부당한 처우를 방지하기 위해 임금액 및 지급 방법, 근로시간, 4대 보험, 시간외수당 등을 약정하고 있다. 표준근로계약서의 작성과 준수만으로도 그간 영화업계에 만연했던 임금 체불과 저임금, 장시간 노동의 부당함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칸국제영화제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봉준호 감독이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잘 준수했다는 사실은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고 널리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좋은 일이다. 앞으로 우리나라 영화도 근로기준법을 잘 지켜야 성공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을 잘 지킬수록 더욱 크게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해 주었다는 점에서 영화 ‘기생충’의 성공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

대개 부동산이나 금융 거래를 할 때 계약서 쓰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사람을 고용하고 일을 시킬 때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가 제법 많다. 특히 중소사업주나 소상공인의 경우가 그러한데 단기간 쓰는 계약직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없이 일을 시키다 해당 직원 퇴사 후 주휴수당과 시간외수당 등 체불 임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을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진정당하는 경우가 많다. 사업주는 금전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다.

임금과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는 것은 법을 지키는 측면에서도 필요하지만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이미 발생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는 ‘하면 좋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꼭 해야 하는’ 필수사항이다. 한 취업 포털 회사의 설문조사 결과 2013년 22.3%에 불과했던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근로계약서 작성률이 2018년에 8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상은 그렇게 바뀌고 있다.

‘기생충’을 관람했다. 영화가 끝난 뒤 불이 들어올 때까지 앉아 있었다. 평소에는 보지 않던, 자세히 보지 않으면 놓치는 엔딩크레딧 한 줄이 눈에 띄었다. ‘노무자문 노무법인○○’. ‘기생충’이 세계가 인정하는 작품성 있는 좋은 영화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땀 흘린 사람들 중에 나와 같은 일을 하는 노무법인과 공인노무사가 있었음이 자랑스러워지는 순간이었다.
2019-06-05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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