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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태영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40)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또 다른 보육교사 B(5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또 어린이집 원장 C(42)씨에게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판사는 “어린이를 보호하고 건강하게 양육할 의무가 있는 보육교사가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수 피해 아동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범행이 이뤄졌고, 피해 아동 부모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이 사건으로 인해 어린이집 보육교사에서 퇴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C씨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운영자로서 보육교사의 학대행위들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충남 금산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어린이들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밀치고 때리거나 소변 통에 오랫동안 앉아있게 하는 등 52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소변을 닦거나 탁자를 닦은 휴지로 아이 입을 닦는가 하면 아이가 깔고 앉은 이불을 끌어당겨 바닥에 떨어지게 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B씨도 어린이 입에 밥을 억지로 밀어 넣거나 손으로 얼굴을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