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 의원실 제공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공중화장실의 여성 화장실 확대를 골자로 한 공중화장실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를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보다 2배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사정이 인정되면 그 설치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 조례에 위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게 특징이다.
현행법에서는 공중화장실에서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보다 많이 설치하도록 했다. 특히 수용인원이 1000명 이상인 공연장·야외극장·공원 등 다중이용시설은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보다 1.5배 이상 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시설물의 용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 적용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미국과 영국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시설의 용도 및 성별 이용자 수를 고려한 설치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각 지역의 특수한 사정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추석이나 설 명절 휴게소 여성화장실의 긴 줄을 볼 때마다 안타까웠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해 여성이 보다 쾌적하고 편리하게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대표 발의한 박 의원 외에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과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등 야당 의원들도 함께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