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기자, 김광석 아내에 5천만원 배상”…법원, 명예훼손 인정

“이상호 기자, 김광석 아내에 5천만원 배상”…법원, 명예훼손 인정

김정화 기자
입력 2019-05-29 11:30
수정 2019-05-2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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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서 서씨를 ‘악마’라고 표현…비방 행위 인정”
“영화 ‘김광석’은 과장…표현의 자유는 넘지 않아”
영화 ‘김광석’ 포스터에 나온 이상호 기자
영화 ‘김광석’ 포스터에 나온 이상호 기자
‘고 김광석이 아내 서해순(55)씨에게 살해당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고발뉴스 이상호(51) 기자에게 법원이 “서씨에게 총 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 정은영)는 29일 서씨가 이상호 기자와 고발뉴스, 김씨의 형인 김광복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이렇게 밝혔다.

앞서 서씨는 이씨와 김광복씨, 고발뉴스에 대해 각각 3억원, 2억원,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에서 서씨를 ‘악마’라고 표현한 것, 음악 저작료를 독식하고 딸을 방치했다고 쓴 것 등이 허위사실로 인정된다”면서 “이로 인해 서씨의 인격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씨 개인이 2000만원, 고발뉴스와 공동으로 3000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광복씨에 대해서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광복씨가 언론 인터뷰를 한 것 중 허위사실이 있긴 하지만 이는 공적인 관심 사안이었기에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고, 이씨처럼 서씨를 용의자라는 등 단정적으로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밝혔다.

영화와 관련한 명예훼손 부분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영화는 김씨의 사망과 관련해 일부 과장되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다루고 있긴 하지만, 이 사건이 공적인 관심 사안이고 그 전부터 의문이 제기돼왔다는 점에 비춰볼 때 표현의 자유를 벗어나 서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2017년 8월 이 기자는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을 통해 김씨가 서씨에게 살해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관객을 중심으로 김씨의 사망 원인을 다시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김씨와 서씨의 딸인 서연양 역시 제때 치료받지 못해 숨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김광복씨가 2017년 9월 서씨를 유기치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지만,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혐의없음’이라고 결론 내렸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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