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장기 미개발 공원 해결 방안 발표
내년 7월 일몰제 적용 땐 공원부지 풀려5년간 공원 조성 지방채 이자 70% 지원
지자체, 우선관리지역 4조 3000억 투입
LH, 지연 우려 큰 민간공원 사업 승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이런 내용의 ‘장기 미집행 공원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장기 미집행 공원은 지자체가 공원 부지로 지정한 뒤 예산 부족 등으로 오랜 기간 내버려 둔 미개발 공원이다. 서울 남산공원, 서리풀공원, 대구 범어산 범어공원 등이 대표적이다.
2000년 7월 도입한 일몰제에 따라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뒤 20년간 사업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으로 효력을 잃는다. 내년 7월부터 서울시 면적(605㎢)의 절반에 이르는 340㎢의 공원 부지가 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개인이 소유한 등산로 입구, 약수터 등 공원 땅에 등산객이나 일반인의 출입을 막고 난개발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부는 실효 대상 공원 부지 340㎢ 가운데 130㎢를 꼭 지켜야 할 우선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지자체는 앞으로 5년간 총 4조 3000억원을 투입해 우선관리지역의 40%에 해당하는 51.6㎢를 사들일 예정이다. 여기에 2조 4000억원어치의 지방채를 발행해 11.3㎢를 매입한다. 이 밖에 토지은행 활용, 국고 연계사업 등을 통해 총 16조 5000억원의 재정이 투입된다.
당정은 지자체가 공원 조성을 위해 발행하는 지방채에 대한 이자 지원율을 기존 50%에서 최대 70%까지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공원 조성 목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발행 한도를 제한하지 않도록 했다. 현재 진행 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지연 우려가 큰 일부 사업은 LH가 이를 승계해 추진한다. 또 LH토지은행이 지자체를 대신해 공원 부지를 먼저 매입하고, 지자체가 토지보상비를 분할 상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당정은 효력을 잃는 공원 부지 가운데 약 25%에 해당하는 90㎢의 국공유지에 대해 실효를 유예하기로 했다. 즉 해당 국공유지는 10년간 공원 부지로 계속 묶여 있으며, 지자체의 공원관리 실태 평가 등을 통해 유예 기간이 연장된다. 국토부는 이날 발표한 대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220㎢에 공원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9-05-29 2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