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계 ‘학폭 미투’ 피해자들의 호소
“청소년기 피해 외상 후 스트레스로 발전멋지게 포장된 연예인에 불공평·억울함
‘원래 저런 사람 아닌데’… 분노 2차 피해”
가해자 27% “학폭 이후 아무일 없었다”
학폭에 대한 사회적 시선 변화 계기 돼야
학폭 트라우마는 피해자의 마음속에 잠복해 있다가 가해자를 보거나 폭행 상황과 비슷한 장면을 볼 때 재차 이들을 괴롭힌다. 홍진표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어린 시절 폭력을 당한 경험은 뇌 전두엽과 변연계의 감정조절 중추들에 영향을 끼친다”면서 “성인이 된 뒤에도 스트레스를 받거나 모욕을 당하면 보통 사람보다 빠르고 강력하게 반응해 우울증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연예인으로 멋지게 포장된 학폭 가해자를 보고 ‘원래 저런 사람 아닌데’ 하면서 분노하게 되고 불공평, 억울함 등 심리적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유영현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피해자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고발 글에서 “학창 시절 악몽을 음악에 위로받고 의지하면서 잔나비라는 밴드를 좋아했지만 가해자가 멤버로 있다는 사실을 알고 손과 등이 식은땀으로 젖고 숨이 가빠졌다”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응원하고 사랑을 주는 대중에게도 괜한 원망과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학교 안에서 학폭 가해자에 대한 정당한 처분이 이뤄지지 않다 보니 피해자의 심리적 상처가 오래간다는 지적도 있다. 청소년폭력예방사업을 하는 푸른나무 청예단이 초·중·고교생 6675명을 상대로 한 ‘2017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해자 중 26.8%는 ‘학폭 이후 아무 일도 없었다’고 응답했다. 아들이 학폭 피해를 경험한 이모(45)씨는 “가해 학생들이 교내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결정으로 서면 사과를 해놓고는 정작 아들과 내가 탄 차를 가로막는 등 2차 가해행동을 해 거짓 사과한 것처럼 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를 당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아이는 지금도 자다가 소리를 지르면서 깬다”며 괴로워했다. 전수민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는 “학교 처분에 만족하지 못해 ‘내가 힘든 만큼 너도 힘들어 보라’는 일종의 보복 심리로 민형사상 소송까지 가기도 하는데 많아야 위자료 몇백만원에 그친다”면서 “너무 억울해 가해 사실을 공개하면 명예훼손 소송 등도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정실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장은 “연예계 학폭 미투 사태를 계기로 아이들이 ‘학폭은 어린 시절의 치기 어린 장난이 아니며 가해자 꼬리표는 평생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으면 한다”고 말했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2019-05-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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