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발된 제3인터넷은행, 그래도 ‘메기’는 필요하다

[사설] 불발된 제3인터넷은행, 그래도 ‘메기’는 필요하다

박현갑 기자
박현갑 기자
입력 2019-05-27 20:42
수정 2019-05-28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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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키움뱅크와 토스뱅크의 제3인터넷은행업 예비인가를 그제 불허했다.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 금융감독원의 외부평가위원회에서 인가 심사를 한 결과 키움뱅크는 사업계획의 혁신성이, 토스뱅크는 출자능력 등이 미흡한 것으로 나왔고 금융위원회도 이에 동의해 예비인가를 내주지 않았다. 금융위는 3분기 중으로 이번에 떨어진 두 은행 컨소시엄과 새로운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3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심사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수많은 사람의 자산을 관리할 은행업 특성과 모바일뱅킹이 일상화된 현실에서 자본 조달의 안정성과 사업계획의 혁신성이 부족해 예비인가를 해줄 수 없었다는 금융위의 판단에 동의한다. 하지만 인터넷은행은 더 필요하다. 인터넷은행은 금융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해 모바일 등 온라인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이다. 기존 은행과 달리 오프라인 지점을 둘 필요가 없어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용 지출을 최소화하고 고객 신용 상태에 대한 데이터 분석으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예대마진으로 배불리는 은행 업무에 혁신을 가져왔다. 2년 전 시장에 나온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은행 점포 축소와 모바일뱅킹 강화, 비대면 계좌 개설 등을 이끌어 내는 등 금융시장에서 ‘메기’ 역할을 했다.

인터넷은행의 메기 효과는 더 확산돼야 한다. 그러려면 정부가 ICT 기업의 인터넷은행 34% 지분 보유를 허용한 인터넷전문은행법 취지에 맞게 혁신금융의 길을 열어야 한다. 케이뱅크나 카카오뱅크는 공정거래위 조사와 재판 등의 문제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되거나 보류되면서 자본 확충이 더뎌진 상태다. 기업 자금 대출을 은행에만 의존하면서 관치금융과 특혜금융 시비가 일던 1970~80년대와 달리 지금은 투명하지 않으면 금융업을 할 수 없는 글로벌 시대다. 정부는 신용분석을 토대로 다양한 금융상품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 혁신금융 여건 마련에 힘쓰고, ICT 기업들은 금융업에 부합하는 안정적인 자본 조달과 혁신적인 사업 방안을 내기 바란다.

2019-05-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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