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음식업 등 자영업 고용 감소…성장률 등 연계해 인상률 조절해야
최저임금 인상이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 영세 자영업자들의 고용 감소와 노동시간 단축에 영향을 미쳤다는 정부의 공식 보고서가 처음 나왔다. 고용노동부가 어제 개최한 최저임금 영향 분석 토론회에서 발표된 ‘최저임금 현장 실태 파악 결과’를 보면 이들 업종에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 사업주가 고용을 줄이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2년 연속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와 중소 영세업체들이 고사 직전이라는 아우성이 빗발쳤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부작용을 살피는 데 소홀했다. 뒤늦게라도 실태를 파악한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교한 보완책 마련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기승전 최저임금’이란 말처럼 지금의 일자리 부진과 경기불황의 원인을 모조리 최저임금 탓으로 돌리는 일부의 시각은 온당치 않을뿐더러 과장이나 왜곡의 소지가 있다. 최저임금 인상의 편익 또한 상당 부분 나타난 것이 확인되었다. 가령 중위 임금의 3분의2 미만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지난해 6월 기준 19.0%로, 전년 같은 달에 비해 3.3% 포인트 감소해 임금불평등이 크게 개선됐다. 최저임금 인상의 기대효과인 임금 격차 완화가 실현된 것은 바람직한 성과다. 중소 제조업이나 자동차부품 제조업 분야에선 영세 자영업자들과 달리 고용 감소 경향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은 눈여겨봐야 한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에 눈감아서도 안 되지만 침소봉대하는 행태도 경계해야 할 일이다.
이번 실태 조사는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시장에서 살아남은 정규직 임금 근로자들에겐 득이지만, 영세 자영업자나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비정규직 등에게는 고통을 가중시키는 현실을 재확인했다. 원청기업과 프랜차이즈 본사 등 대기업들이 영세업체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공유하지 않아 사정이 더 악화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과 함께 상생협력, 공정경제 확립 등 정부의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KBS 대담에서 “2020년까지 1만원이라는 공약에 얽매여 그 속도로 인상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거듭 속도조절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때문에 내년도 최저임금 3~4% 인상률이 부상했지만, 이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8명이 노동계와 재계의 이견을 조정해 결정할 일이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노사가 절충점을 찾을 만한 지혜를 짜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늦추는 만큼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방안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2019-05-22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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