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김영희 총괄팀장이 지난 13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회의에서 ‘고 장자연씨 사망 의혹 사건’ 진상 조사결과를 최종보고한 뒤 회의실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5.13 연합뉴스
김 변호사는 이날 KBS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조사단의 다수의견은 (이 사건과 관련한 핵심 의혹) 많은 부분에서 당시 검사의 직무상 유기, 당시 검사가 직무유기에 해당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과거사위는 소수의견이었던 ‘수사 미진’으로 굉장히 수위를 낮춰서 결론을 냈다”고 비판했다.
이 사건은 고인이 2009년 3월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접대를 당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촉발된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를 폭행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했지만 성접대 강요·성폭행 의혹에 연루된 사람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해 논란이 일었다.
전날 과거사위는 ‘장자연 리스트 사건’ 조사 및 심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고인에 대한 소속사 대표 김종승씨의 강제추행 혐의 및 협박 의혹 사건에 대해 당시 검찰 수사가 미진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검찰이 김씨가 고인을 술자리에서 강제추행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그 일시, 장소, 다른 목격자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김씨가 수시로 이용한 식당과 주점 업주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김씨가 고인을 협박한 사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는데도 검찰이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았고 형사입건조차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당시에 수사를 해야 될 부분들을 안 한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것은 일부러 봐주기 위해 수사를 아예 안 한 게 아닌가 그렇게 평가를 한 부분들이 많다(다수의견)”면서 “당시 (이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이 가해자를 찾기 위한 노력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가해자를 봐주기 위한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당시 검사의 과오를 묻어주기 위한 부분도 있다”면서 과거사위의 결론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사단은 외부단원 4명과 내부단원 2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내부단원 2명 모두 검사다. 김 변호사는 “특히 성폭행 수사가, 고인에 대한 성폭행 의혹에 대한 수사가 개시될 수 있도록 최소한 수사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조사단의) 다수의견이 (과거사위의) 결론으로 채택되지 못하도록 검사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인 부분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과거사위는 전날 과거사위는 ‘장자연 리스트 사건’ 수사 과정에 조선일보가 외압을 행사했고 고인이 소속사 대표로부터 술접대를 강요받은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핵심 쟁점, 고인이 성접대 강요와 성폭력을 당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충분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검찰에 수사를 권고하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과거사위는 그동안 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존중하고 다수 의견을 항상 거의 대부분 결론으로 채택했는데 이 사건에서 유독 검사들의 소수의견을 왜 결론으로 대부분 채택했는지는 굉장히 용납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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