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플러스] 김태호 (사)에너지나눔과평화 대표
“아무리 비영리 조직이라 하더라도 한정된 자원으로 최대의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그 부담은 스스로 안아야만 한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많은 수의 비영리 조직들이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선한 동기만으로도 존재의 당위성을 부여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비영리조직들이 대부분의 운영 자금을 기부금이나 세금 등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들도 주어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의도한바 성과를 달성해 내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는 것이 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러커의 주장이다. 한국에서는 (사)에너지나눔과평화 김태호 대표가 기부금에 의존하지 않는 비영리 조직을 탄생시킨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빈곤층의 희망메신저’로서 20년 동안 환경운동을, 그 중 13년을 공익재생에너지 ‘나눔발전소’를 설립 운영하여 2018년 기준 30억원을 에너지빈곤층에게 기부하였다. 이는 중견기업도 실천하기 어려운 일이다. 금융비용을 제외한 순익의 50%는 에너지 빈곤층에, 50%는 발전소에 재투자를 실천하며 사익보다 공익 우선의 비영리단체로서의 사명을 오롯이 실천하고 있다. “10년 후 반드시 100억원의 이익을 내서 어려운 이웃 100만명을 살리고 싶다”는 그의 결기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우리 민간과 기관 및 개인투자자들도 영리와 비영리 영역을 넘나들며 공익을 실천하는 모범적 경영사례에 눈을 돌려야 하지 않을까.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반으로 안정성과 전문성의 무기를 장착한 ‘나눔발전소’의 공익사업 성과에 시대를 앞서가는 김태호 대표에게서 시대정신과 애민사상을 엿 볼 수 있다. 편집자 주김태호 (사)에너지나눔과평화 대표
-사회 첫걸음, IMF가 대한민국을 뒤덮던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당시 가치있는 진로! 뭐 이런 고민을 했다면 배부른 소리였지요. 지금은 자원순환사회연대를 이끌고 있는 김미화 이사장이 제 둘째 누나인데요, 누님의 영향으로 20년 전, 유엔환경계획(UNEP)에 입사하게 되어 환경문제를 처음 접하게 되었는데 현재의 저를 외길로 살아가게 한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시, 미래를 리드할 이슈들을 분석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거론된 것들이 지구온난화와 재생에너지입니다. 지구온난화로부터 닥쳐올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무엇으로 해소할 수 있는가? 태양과 바람으로 충분히 사용할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가? 하늘 높이 솟아 있는 거대한 자본의 전력 장치산업에서 작은 태양전지로 필요한 전력을 감당할 수 있는 민주적인 에너지 전환의 시대가 올 것인가? 이러한 시대 화두를 성찰하고 성찰하여, 마침내 저는 ‘태양과 바람의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것이 시대의 진리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에너지기본조례제정운동’을 통해 ‘에너지기본법’ 제정을 주도적으로 하셨는데요.
-2000년 6월, 전국의 260개 시민단체가 모여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최초로 선언을 하고 당시 설립한 단체가 에너지시민연대입니다. 다가올 거대한 에너지전환의 시대를 시민과 함께 열수 있다는 믿음이 확고했습니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지구온난화에 대한 국민인식이 낮은 상황이었고 관련 법률도 미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확대와 관련한 조례를 서울특별시에 제안하여 2002년 대한민국 최초로 에너지기본조례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에너지기본조례제정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났고 현재는 모든 지자체가 이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에너지기본법’이 필요하였고, 저는 이 법률안의 작성을 주도하여 2005년 최종 제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에너지와 관련한 개별법들이 통일된 철학 없이 혼재되어 있었으나 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지향이 분명한 에너지법의 골간이 세워진 것입니다. 에너지기본법은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에너지빈곤가구를 법률로 정의하였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에너지빈곤가구란 가구소득의 10% 이상을 에너지비용, 즉 광열비로 지출하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에너지가 의식주만큼이나 중요한 필요재이기에 이를 국가책임의 문제로 끌어올린 최초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에너지재단은 이 법률 제정의 결과로 만들어진 국가기관입니다. 지금도 에너지빈곤가구를 위해 많은 일을 하고 있지요. ‘에너지절약백만가구운동’, ‘에너지의 날’도 이 때 제정되어 시민들이 함께 동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에너지나눔과평화는 ‘에너지기본법’ 제정 당시에 설립된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우리 단체는 이러한 운동의 과정 중에 나온 결실 중 하나입니다. 기후변화나 빈곤문제를 시민, 시민단체 스스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주체가 되고, 청정전력을 생산하는 행위도 하며, 재무적 재화를 스스로 만드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주권자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2006년에 200여명이 발기하여 (사)에너지나눔과평화를 출범하고 햇빛과 바람으로 세상을 구할 방주 역할을 자임하며 그 첫 항해를 시작하였습니다. 영리활동을 하는 비영리, 공익을 위한 비영리의 영리 그 첫 실험이 시작된 것이지요.
김태호 대표는 베트남의 8개 학교에 태양광에너지발전소를 설치·지원했다. 사진은 지난해 베트남의 안 두용·탄 헝·동 티엔의 3개 초등학교 지원행사 후 기념 촬영.
-맞습니다. 사단법인 에너지나눔과평화는 지구온난화와 빈곤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출범한 대안적 환경경제단체입니다. 기존에 전례가 없는 전인미답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환경단체이면서 경제단체인 것이지요. 우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1기가와트의 재생에너지를 설치, 운영하여 원자력발전소 1기를 대체하고, 이를 통해 1000만톤의 온실가스를 저감하여, 1000만명의 빈곤가구를 재무적으로 정상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립하는 발전소는 전력판매를 통해 당기순익의 50%는 에너지빈곤층 지원, 나머지 50%는 동일 목적의 나눔발전소에 재투자합니다.
→이러한 사업배당이 가능한 단체의 구조가 궁금합니다.
-우리는 비영리 (사)에너지나눔과평화와 영리의 (주)나눔발전소, (주)불가리아나눔발전소 등 5개 법인으로 구성되며, 모든 영리법인의 주식은 비영리가 전량 보유합니다. 그리고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내에 총 21개 태양광발전소가 상황에 맞게 분리, 배치되어 있으며, 모든 의사결정은 비영리의 이사회에서 의결합니다. 개인 지분이 없으니 개인배당도 없으며 비영리법인에 배당된 당기순이익은 전액 공익사업으로 사용합니다.
→단체의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활동을 소개 부탁드립니다.
-(사)에너지나눔과평화의 사업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태양광발전소인 ‘나눔발전소’를 직접 운영하여 온실가스를 줄이고 전세계 빈곤층을 지원하는 기금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지원프로그램 또한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와 고효율 가전제품으로 디자인하여 지원사업에서도 에너지전환을 적용합니다. 셋째는, 타NGO와 기관의 재생가능에너지 확산운동을 지원하며, 해외지원의 거점구조를 지속적으로 개발합니다.
지난 13년간 우리단체의 활동 성과로는 환경분야에서 2018년까지 총 21기 7000㎾의 태양광 나눔발전소를 설치하여, 매년 1000만◇(키로와트시)의 청정전력을 생산하여 매년 2500가구에 전력을 상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연간 2000톤의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있습니다.
둘째, 나눔발전소 전력판매 수익으로 2018년말까지 국내에서 총 4424 빈곤가구와 아동청소년 1120명, 16개 시설을 지원한 바 있으며, 2013년부터 시작한 해외지원사업의 경우, 베트남과 몽골의 전기 미공급 8개 학교, 1개 병원에 풍력태양광병합발전시설을 지원하여 전기 없는 상황에 있었던 약 6만명의 해외 어린이들이 형광등과 선풍기, 컴퓨터의 수혜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몽골의 아스랄트 병원을 지원했을 당시, “캄캄한 수술실을 벗어나 아기가 태어날 수 있게 되었다”고 기뻐하는 간호사의 미소를 잊을 수 없습니다. 2018년 기준, 우리단체의 국내외 에너지빈곤층 지원사업의 누적 총액은 30억원 수준인데 향후 10년 내에 100억원 목표 달성을 확신합니다.
→지난 2016년 11월 ‘그린애플어워즈(The Green Apple Awards)’을 국내 비영리단체로는 처음으로 수상하셨는데요.
-환경 분야에서 세계적 권위를 가진 영국의 비영리단체인 ´The Green Organisation´에서 주관하는 상으로 유럽연합, 영국왕립예술협회, 영국환경청이 공식 인정하는 유럽 최고의 친 환경상으로 1994년부터 매년 전 세계 500개 이상의 기관이 참가해 경쟁을 통해 선정합니다.
시민, 지자체, 기관 등 다양한 사회 주체와 함께 공익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고 햇빛전력을 생산하고 이산화탄소를 저감에 기여한 것과 전력판매를 통한 순익의 100%를 다양한 에너지복지사업과 아동청소년 교육복지사업 등 국내외 빈곤층 지원사업을 통해 에너지를 소득에 관계없는 보편적 권리로 보장될 수 있도록 기여했고, 재생에너지를 지속적으로 확대시킨 것에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아 큰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생에너지를 통한 희망메신저 역할을 하시는 대표님의 경영철학이 궁금합니다.
-비영리의 영리활동은 투명성과 공정성에 철저하게 실천하여야 합니다. 영리사업만을 하는 기업보다 더 투명하여야 하며, 인허가, 부지확보, 입찰과정에서도 공정한 시장의 룰을 지켜야 합니다. 둘째, 영리사업의 지분은 단 1%라도 개인배당은 안되고 이익 전액을 공익에 사용하는 공익성입니다. 셋째, 비영리의 투자는 안정적이어야 후속 투자를 견인할 수 있는 레버지리 효과로 확장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최고의 기술과 투자전문성을 가져야 하기에,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태양광산업계가 어려운데, 그 원인과 대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태양광이 어려운 이유를 먼저, 모듈 등 주요 자재의 국산화 비율이 상당히 저조하다는데 있습니다. 즉 가격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정부의 연도별 보급비율이 낮고, 잦은 정책 변경으로 인한 투자 불확실성이 둘째 이유이고, 마지막으로 주민수용성입니다. 국산자재의 사용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용자의 국산제품 인지력 강화가 중요합니다. 시민단체도 이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협력한다면 국산제품의 시장점유율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정부는 현행 RPS(Renewables Portfolio Standard, 발전의무할당제) 제도 추진시 투자자의 투자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안정적 시그널을 제공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2012년 폐기한 FIT(Feed-In Tariff·발전차액지원제도)의 재도입을 통해 시장에 안정성을 주고 투자심리를 확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보완제도의 도입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임야의 임시사용허가 문제, 태양광발전의 경사도 규제, 1메가와트 이상 발전소의 의무고용 등 규제도 완화할 것을 정부는 적극 고려해 봐야 합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견해는.
-한 번의 사고로 국가의 백년대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원전 설비가 국가의 주요 에너지원이 되어서는 곤란하지 않을까요. 사고는 언제든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원전의 경우 한 번의 사고가 국가 전체의 장기간 침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원전사고는 태양광 사고와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러시아의 체르노빌과 일본의 후쿠시마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원전은 지금 포기해도 60년 이상을 가동하여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든,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타당하고 그래서 계속 추진하여야 합니다.
김병식 객원기자 kbs@seoul.co.kr
■ 김태호 (사)에너지나눔과평화 대표
1968년 경상북도 영덕군 출생
학력사항
2018. 2 (서울)동국대학교 대학원 식품산업관리학과 졸업(경제학 박사)
1997. 2 (서울)동국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졸업
1995. 2 (서울)동국대학교 철학과 졸업
1987. 2 (포항)대동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현 (사)에너지나눔과평화 대표, (주)나눔발전소 대표이사, (사)에너지시민연대 공동대표 겸 운영위원장
2000~2005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
1997~2000 유엔환경계획 한국위원회 근무
2004~2007 대통령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PCSD’ 전문위원
2007~2008 대통령직속, ‘국가에너지위원회’ 전문위원
2017~현재 산업자원부, ‘에너지위원회’ 위원
2015~2018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위원회’ 실행위원
2019~현재 ‘서울시 에너지정책위원회’ 위원
2009~현재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대표위원
2006~2009 ‘서울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위원
2003~2006 ‘서울시에너지위원회’ 위원
연구실적
2018 (논문) 소규모 태양광발전 가치평가를 통한 RPS 제도개선(동국대학교)
2012 (논문) 전과정평가를 통한 마늘의 탄소배출량 산정연구(한국유기농업학회지)
2012 (논문) 시설원예농가의 재생에너지 적용가능성 평가(한국유기농업학외지)
주요활동
공익형 태양광발전소(나눔발전소 운동) 설치 및 확산운동 주도
‘북한재생에너지 지원’ 운동 주도
‘제3세계 에너지빈곤 학교, 병원 지원운동’ 주도
‘국내 에너지빈곤가구, 청소년, 학교 지원운동’ 주도
‘에너지기본조례 제정운동’ 주도
‘에너지기본법 제정운동’ 주도
‘에너지의 날 제정’ 주도
‘에너지절약백만가구운동’ 전국화 주도
2019-05-21 3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