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징용배상 판결 중재위 개최 요청

日, 징용배상 판결 중재위 개최 요청

김태균 기자
입력 2019-05-20 23:16
수정 2019-05-21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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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국 위원 포함… 해결 노력 명분 쌓기

한국 동의 없으면 중재위 개최 불가능

일본 정부가 20일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제3국이 포함된 중재위원회 개최를 공식 요청했다. 일본으로서는 대응 수위를 한층 높인 것이지만, 한국 측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극히 낮다. 일본은 자국이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국제적으로 알리며 명분을 쌓으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한국 법원의 징용공 소송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에 제3국의 위원을 포함한 중재위원회 개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고노 다로 외무상은 이날 참의원에서 “한국의 이낙연 국무총리가 ‘(강제동원 배상 판결과 관련한) 정부의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발언을 했다”며 “유감이지만 책임자로부터 이런 발언이 있었고, 4개월 이상 (한국 측이) 협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도 있어서 중재위 회부를 한국에 통고했다”고 말했다.

아키바 다케오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날 오후 남관표 주일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중재위 개최 요구에 응할 것을 요청했다. 그는 “한국 정부는 청구권협정에 따라 일본의 요청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고 남 대사는 “(일본의 뜻을) 본국에 전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지난 1월 한국 측에 정부 간 협의를 요청하면서 ‘30일 이내’(2월 8일까지)에 답변을 달라고 했으나 한국 정부는 일반 외교채널을 통해서도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이후 한국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제철(전 신일철주금), 후지코시 등 일본 기업들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잇따라 내놨다. 하지만 패소한 기업들은 일본 정부와 협의하겠다는 입장만 내놓고 배상에 나서지 않고 있다. 해당 기업들 사이에서는 “차라리 서둘러 배상하고 소송을 매듭짓고 싶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일본 정부 측에서 배상은 물론이고 소송 원고인 피해자 측과 접촉하는 것 자체도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 원고들은 지난 1일 법원에 매각명령신청을 제출하고 일본 기업들로부터 압류한 자산의 매각 절차를 밟고 있다.

한일 청구권협정은 분쟁해결 절차로 ‘정부 간 협의’에 이어 ‘제3국 위원을 포함한 중재위원회 개최’를 규정하고 있다. 상대 국가에서 중재 요청을 받은 뒤 30일 이내에 양국이 중재위원을 선임하고, 이후 다시 30일 이내에 제3국의 중재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한쪽의 동의가 없으면 중재위는 열리지 않게 돼 있는 구조다.

한국 외교부는 이날 “오전에 외교 채널을 통해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른 중재 회부를 요청하는 외교공한을 일본으로부터 받았다”며 “제반 요소를 감안해 신중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양국 정부 간 협의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던 한국이 제3국 포함 중재위의 개최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극히 낮다. 실현 가능성이 낮은데도 일본이 중재위 개최를 요청한 것은 국제사회에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리며 다음 단계를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한 수순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외무상은 21일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에서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서울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9-05-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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