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 ‘장자연 리스트’ 규명 못해…“조선일보 외압 확인”

과거사위 ‘장자연 리스트’ 규명 못해…“조선일보 외압 확인”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5-20 16:20
수정 2019-05-2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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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장자연 리스트’ 사건 관련 최종 조사 결과 회의에 참석한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들 앞에 놓인 결과 보고서. 2019.5.20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20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장자연 리스트’ 사건 관련 최종 조사 결과 회의에 참석한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들 앞에 놓인 결과 보고서. 2019.5.20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가 ‘장자연 사건’ 의혹과 관련해 수사 미진과 조선일보 외압 의혹 등을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핵심 의혹 등에 대한 수사 권고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 장자연씨가 친필로 자신의 피해 사례를 언급한 문건은 대체로 사실에 부합하지만, 의혹이 집중됐던 가해 남성들의 이름을 목록화했다는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의 존재 여부는 진상 규명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지었다.

과거사위는 20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자연 사건’ 최종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과거사위는 지난 13일 대검찰청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조사단)에서 13개월간의 조사 내용을 담은 ‘장자연 보고서’를 제출받아 이에 대한 검토 및 논의를 해왔다.

‘장자연 사건’은 배우 장자연씨가 2009년 3월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사건이다.

당시 수사 결과 장자연씨가 지목했던 인물 모두 무혐의 결정이 나면서 외압 의혹이 불거졌고, 이후 수사가 지지부진하면서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10년 가까이 이어져 왔다.

과거사위는 술접대나 성상납 강요 의혹 중 유일하게 처벌 가능성이 남은 특수강간이나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서 “수사에 즉각 착수할 정도로 충분한 사실과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과거사위는 장자연씨의 소속사 대표 김모씨가 이종걸 의원 명예훼손 사건에서 위증한 혐의에 대해서만 수사를 개시해달라고 권고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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