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칼럼] 돌배나무숲과 고분의 공존을 위하여/서동철 서울신문STV 사장

[금요칼럼] 돌배나무숲과 고분의 공존을 위하여/서동철 서울신문STV 사장

서동철 기자
서동철 기자
입력 2019-05-16 17:24
수정 2019-05-17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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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철 서울신문STV 사장
서동철 서울신문STV 사장
두타산 삼화사라면 강원 동해 무릉계곡에 자리잡은 유서깊은 사찰이다. 창건설화는 절의 역사가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전한다. 그런데 안내판을 꼼꼼히 읽어 내려가다보면 뜻밖의 사실과 마주치게 된다. 당초 삼화사가 있던 자리는 1977년 시멘트공장 채석장이 됐고, 그 결과 1979년 절을 지금의 터전으로 옮겨왔다는 것이다.

문화재 보존에도 시대정신이 있게 마련이다. 개발시대 시대정신은 안타깝게도 산업화가 문화재 보존에 우선한다는 것이었다. 그나마 삼화사가 아예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는 것은 많은 신도를 거느린 대찰(大刹)이자, 삼층석탑과 철조노사나불좌상이 각각 보물로, 수륙재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문화유산의 보고이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전국 어디서나 땅을 파기만 하면 나오는 매장 문화유산은 사정이 다르다. 굴착기 삽날에 걸려나오는 과거의 흔적은 공사의 속도를 더디게 하는 원흉일 뿐이다. 한때는 ‘그깟 땅속 문화재의 보존’보다는 ‘먹고사는데 필요한 개발’이 우선이라는 분위기도 아주 없지는 않았다.

지금은 21세기다. 적어도 공장을 세운다고 신라시대 자장율사가 창건했다는 고찰(古刹)을 옮기는 일은 일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럴수록 매장 문화유산이 여전히 20세기적 위기상황에 머무는 것은 안타깝다. 경북 구미 송삼리 유적도 그렇다.

구미시는 2016년부터 올해까지 관내 무을면 일원 460㏊에 돌배나무를 심고 주변 도로 14㎞에도 돌배나무를 가로수로 심는다는 계획이었다. 올 가을 110㏊를 끝으로 나무를 모두 심으면 내년부터는 돌배의 상품브랜드화를 추진해 주민 소득을 높이고, 꽃이 피는 시기 많은 관광객을 불러 모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가졌다. 구미시는 ‘무을 돌배나무 특화숲 조성 사업’이라 이름 붙였다.

문제는 구미시가 기초적인 매장문화재 조사도 하지 않고 사업을 강행해 지하 유적을 대거 파괴했다는 것이다. 문화재청은 지난달 송삼리와 무수리, 무이리 등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39만 8915㎡ 가운데 7만 4310㎡가 훼손된 만큼 보호조치와 원상복구는 물론 발굴조사를 포함한 구체적인 보존대책을 수립하라고 구미시에 통보했다.

구미시의 대책은 그러나 더 큰 반발을 불러왔다. 영남고고학회는 ‘구미시 발표에는 재발 방지와 파괴된 유적의 보존을 위한 대책 수립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데다 봉분에 심어놓은 나무를 보호조치 없이 옮겨심는다면 더 큰 유적 파괴를 불러올 뿐’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내기도 했다.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저지르는 불법적 문화재 파괴의 재발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련 공무원의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 사건은 ‘공장을 지으려면 바로 그 땅이 필요하다’는 개발시대 문화유산 파괴 논리와도 양상이 다르다. 돌배나무를 지역 특화 수종으로 만들어 주민 소득을 높이겠다는 사업계획은 나름대로 참신한 문화적 발상이다. 하지만 그 새로운 문화를 기존 문화, 그것도 5세기 수장급 고분군(群)을 파괴한 자리에 만들겠다면 동의하기 어렵다. 오히려 돌배나무숲과 고대국가의 옛 무덤군이 조화를 이룬다면 훨씬 더 매력있는 관광자원이 아닐까.

구미시는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부서가 사업을 추진할 때 문화재 부서와 협의하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특화숲 조성 같은 대형 사업을 하면서 문화재 조사를 선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해당 부서가 몰랐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결국 최종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물을 수밖에 없다. 구미만 그런 것이 아니다. 문화유산은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가 높아지는 중요한 지역 자산이다. 눈앞의 작은 성과에 집착해 이를 파괴하는 정치인이라면 주민들로부터 ‘표의 응징’을 받는 모습을 보고 싶다. 이런 나라가 진짜 문화국가 아닌가.
2019-05-1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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