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경찰서에서 경찰관을 둔기로 폭행하고 달아났다가 붙잡힌 50대 민원인은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 김제경찰서 관계자는 “경찰관을 폭행한 피의자는 2008년부터 환청과 망상 등을 호소하는 편집 증세로 주기적인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며 “정확한 병명은 피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밝히기 어렵다”고 14일 밝혔다.
그러나 “미리 준비한 둔기로 경찰관을 폭행한 범행이 매우 중하다고 보고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민원인 A(50)씨는 전날 오전 9시 30분쯤 김제경찰서 민원실 앞에서 B경위를 미리 준비한 둔기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경위는 머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김제경찰서 별관에 있는 민원실에서 둔기를 꺼내 컴퓨터 모니터 등을 부수고 문밖으로 나갔다. 이에 B경위가 따라 나와 “왜 그러느냐”고 묻자, A씨는 갑자기 둔기를 휘두르고 주변 골목으로 달아났다.
경찰은 민원실 내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용의자를 특정하고 범행 5시간여 만에 자택에 숨어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찰관이 시민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무시해서 그랬다”며 B경위에게 책임을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범행 당시 B경위에게 사건 처리 등 민원을 제기하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B경위가 A씨를 자극할 만한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며 피의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확보한 CCTV를 보면 피의자는 가만히 앉아 있다가 갑자기 둔기를 꺼내 휘둘렀다”며 “둔기를 미리 준비한 점으로 미뤄 범행을 계획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경위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전북 김제경찰서 관계자는 “경찰관을 폭행한 피의자는 2008년부터 환청과 망상 등을 호소하는 편집 증세로 주기적인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며 “정확한 병명은 피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밝히기 어렵다”고 14일 밝혔다.
그러나 “미리 준비한 둔기로 경찰관을 폭행한 범행이 매우 중하다고 보고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민원인 A(50)씨는 전날 오전 9시 30분쯤 김제경찰서 민원실 앞에서 B경위를 미리 준비한 둔기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경위는 머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김제경찰서 별관에 있는 민원실에서 둔기를 꺼내 컴퓨터 모니터 등을 부수고 문밖으로 나갔다. 이에 B경위가 따라 나와 “왜 그러느냐”고 묻자, A씨는 갑자기 둔기를 휘두르고 주변 골목으로 달아났다.
경찰은 민원실 내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용의자를 특정하고 범행 5시간여 만에 자택에 숨어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찰관이 시민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무시해서 그랬다”며 B경위에게 책임을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범행 당시 B경위에게 사건 처리 등 민원을 제기하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B경위가 A씨를 자극할 만한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며 피의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확보한 CCTV를 보면 피의자는 가만히 앉아 있다가 갑자기 둔기를 꺼내 휘둘렀다”며 “둔기를 미리 준비한 점으로 미뤄 범행을 계획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경위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