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자살 아닌 타살… 아이들은 부모도, 죽음도 선택할 수 없었다

동반자살 아닌 타살… 아이들은 부모도, 죽음도 선택할 수 없었다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19-05-06 17:56
수정 2019-05-07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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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살해 후 자살’ 비극 해마다 되풀이

경제사정 비관 부부, 자녀와 극단 선택
‘자식 생사 부모에 달렸다’ 인식서 비롯
7년간 230건 추정… 정확한 통계 없어
“가족 보호할 사회적 안전망 갖춰야”


생활고 등을 비관해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잊을 만하면 터지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를 ‘동반 자살’로 묘사해 동정론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은 올해 언론 보도로 알려진 것만 7건이다. 비극이 되풀이되는데도 같은 유형의 사건이 매년 얼마나 발생했는지 공식 통계조차 없다. ‘부모가 자녀 생사를 좌우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바꾸고 적극적인 예방책을 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경기 시흥에서 네 살, 두 살 두 자녀와 함께 숨진 30대 부부는 생활고 탓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남편 손모(34)씨가 개인회생을 신청했으나 채무 등 경제 사정이 나아지지 않아 가족과 함께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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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에도 세 자녀와 함께 목숨을 끊으려다가 자녀 한 명을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 5년, 아내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부부는 사업 실패로 형편이 어려워지자 아홉 살, 일곱 살 쌍둥이 등 세 자녀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자살을 시도했다. 또 3월에는 경기 화성과 부산, 충남 공주에서 30대 부모가, 2월에는 전남 여수에서 50대 부모가 10대 자녀를 데리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1월 서울 강서구에서는 10대 자녀 두 명과 40대 부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제난을 비관한 부모가 자녀들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자녀를 부모와 분리된 개인으로 보지 않는 사고방식 탓에 비극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뒤 자살하면 “오죽하면 부모가 아이들을 데리고 갔겠느냐”는 식의 동정론이 일기도 한다. 신은정 중앙자살예방센터 부센터장은 “자녀 살해는 자녀의 의사에 반하는 명백한 범죄”라면서 “동반자살이 아닌 ‘자녀 살해 후 자살’로 불러야 한다”고 말했다.

자녀 살해 범죄의 정확한 현황은 공식통계가 없어 파악할 수 없다. 부모를 해치는 존속 살해와 달리 자녀 살해는 일반 살인으로 분류된다. 2014년 서울경찰청 소속 정성국 박사 등이 경찰 수사 자료를 분석해 쓴 논문에 따르면 자녀 살해는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총 230건으로 추정돼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이 중 부모가 자살한 비율은 44.4%였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자녀 살해 후 자살은 가장이 다른 가족의 생명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여기는 가부장주의에 뿌리가 있다”며 “국가도 이런 인식을 인정하기 때문에 자녀 살해 범죄 관리에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자녀 살해를 단순 자살이 아닌 심각한 아동 학대의 문제로 보고 파산 등 위기 가정의 아이들을 적극 발굴해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부센터장은 “부모들이 자신이 죽고 나면 자녀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비관해 범죄를 저지르는 만큼 가족을 보호할 사회적 안전망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2019-05-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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