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비용 공제 가능…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비용 공제 가능…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9-05-03 11:21
수정 2019-05-03 11: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정부가 면책으로 확정된 연체 채권에 대해 비용 공제가 가능토록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대출금이 연체된 취약계층이 조기에 신용회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3일 금융회사의 손비처리 대상을 확대하는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다음달 12일까지 40일 간의 입법 예고 기간 이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6월 중 시행령 개정을 완료해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은행 등 금융기관은 은행감독규정 등에 따라 채권이 12개월 이상 연체되는 경우 추정손실로 분류해 세법상 공제 받을 수 있고, 상법상 소멸시효가 5년으로 규정돼 있어 취약계층의 조기 채무조정이 사실상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이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원금 감면 채권의 비용 인정 시점을 앞당겼다. 12개월 이상 연체되거나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결정까지 장기간 기다리기보다 개인의 조기 채무조정을 지원할 경우 신용회복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고 지난 2월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은 채권이 90일 이상 연체됐을 때, 곧바로 신용회복위원회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채권단과 체결해 채권 원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달 중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것”이라며 “금융위원회도 시행령 입법예고와 동시해 개인 워크아웃 채권 원감 감면 확대를 위한 신용회복위원회 협약 개정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추계기구’ 의정 갈등 돌파구 될까
정부가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기구 각 분과위원회 전문가 추천권 과반수를 의사단체 등에 줘 의료인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의사들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없이 기구 참여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추계기구 설립이 의정 갈등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