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총장과 여당 내 반기, 사법개혁 걸림돌 되면 안 돼

[사설] 검찰총장과 여당 내 반기, 사법개혁 걸림돌 되면 안 돼

입력 2019-05-02 22:04
수정 2019-05-02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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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은 시대적 요청…‘경찰국가화’ 우려 덜 수정안 필요

문무일 검찰총장이 그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견제와 균형이란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냈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도 “국내 정보 업무를 전담하는 경찰이 1차 수사권을 행사하게 되면 경찰국가화의 염려가 있다”며 이 법안에 찬성해야 한다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사보임도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문 총장의 발언은 지난 3월 경찰에도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데 대해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고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기에 새삼스런 일은 아니다. 그러나 여야 4당이 합의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검찰총장은 물론 국회 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마저 합세해 반발하는 모양새가 된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우리가 ‘검찰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라는 데 의미가 크다. 검찰 개혁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역대 정권은 인사권을 무기로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활용했고, 검찰 역시 자신의 기득권 보호와 확대를 위해 여기에 충실히 따랐다. 사법 개혁의 핵심은 검찰이 ‘정치검찰’에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치는 것이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개혁을 시작한다는 상징성을 담고 있다. 이런 이유로 문 총장의 발언은 검찰 개혁을 향한 국민 열망을 저버리는 것은 물론 절차에 따라 법안을 마련한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검찰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라는 태도야말로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 원리를 망각한 행동이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싼 정치권의 대립 양상을 더 부추길 수 있다는 면에서도 부적절하다.

다만 검찰뿐 아니라 법조계에서 나오는 ‘경찰국가화’의 우려는 경청할 필요가 있다. 보완 장치 없이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거나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면 경찰이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해도 이를 통제하기가 쉽지 않다. ‘버닝썬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경찰이 ‘단순 폭행’으로 이 사건을 종결했다면 마약·성폭행, 권력유착 등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없었을 것이다. 경찰의 불기소 의견을 검찰이 뒤집은 사례가 매년 3000여건이다. 전임 정부 시절 정보경찰의 정치 및 선거 개입도 논란이다. 국회는 향후 논의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보완할 수 있는 수정 개혁안을 만들어야 한다. 검찰의 반발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방안도 필요하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밝혔듯이 최종안을 만들 때까지 검찰 의견도 수용해 좀더 원만한 합의안을 도출하는 게 바람직하다.

2019-05-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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