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서울신문 DB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의 부인은 지난 26일 서울남부지검에 안 의원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고소장을 냈다.
고소장에서 김 전 차관의 부인은 자신과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아는 사이라는 취지의 안 의원 페이스북 게시글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며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앞서 최씨와 자신이 모 대학 최고경영자 과정에서 알게 됐고 최씨가 김 전 차관 임명에 영향력을 끼쳤다는 의혹을 제기한 박관천 전 경정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안 의원은 이달 3일 이 고소 사건을 다룬 기사를 페이스북에 링크하며 “악인이 의인을 고소를 해? 최소한 부끄러운 줄은 알아야 한다. 꼬리가 발버둥치는 걸 보니 몸통이 드러나는 순간이 점점 다가오는 듯하다”고 썼다.
안 의원은 “최순실을 모른다고? 모른다로 읽고 잘 안다로 해석한다”며 두 사람이 아는 사이일 것이라는 취지로 적었다. 또 “김학의는 육사 17기 부친 김○○ 중령이 박정희와 어떤 관계였는지 공개 해명하라!”고도 했다.
김 전 차관 부인과 최씨의 관계에 대한 의혹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박 전 경정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2013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인사검증을 담당한 박 전 경정은 박근혜 정부가 성접대 동영상의 존재를 파악하고도 김 전 차관 임명을 강행한 배후로 최씨를 지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사자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의 부인은 이달 초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최순실이라는 사람을 본 적조차 없고, 전혀 알지도 못한다”고 밝혔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씨도 진술서를 통해 “최고경영자 과정을 한 적도 없고 부인을 만난 적도 없다. 완전히 조작된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